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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신고> 강아지 잃어버렸을때 또는 유기견 발견시 신고 방법

by 딩도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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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신고

강아지 잃어버렸을때

 

유기견 발견시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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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나 혹은 잃어버린 강아지를 발견한 경우 유기견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아지를 잃어버린 주인은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또는 잃어버린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강아지를 보면 안쓰럽거나 한편으로는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정확하게 정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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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잃어버렸을때


동물등록이 되어있는 강이지를 잃어버린 경우
-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게 분실 신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도 분실신고 가능

- 동물등록 변경 신고서, 동물등록증, 주민등록표초본 세 가지 서류 준비

• 「민법」제32조에 따른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원 및 회원

• 「동물보호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

 

•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사람

•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으로 등록하여 영업하는 사람과 종사자, 동물생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사람과 그 종사자

• 수의사, 동물병원의 장과 그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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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잃어버렸을때 찾는법


- 주변 탐문, 인터넷 활용, 동물보호센터, 경찰서

- 잃어버린 장소 중심으로 전단지를 붙이거나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하고, 근처 동물병원과 반려견 센터 확인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분실신고를 하거나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또는 동물보호 목적의 법인이나 단체 홈페이지 확인

*잃어버린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고됨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또는 위탁한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한 동물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소유자 등이 반려동물을 찾을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

*공공장소를 돌아다니는 반려동물 발견하면 동물보호센터에서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찾을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함

- 반려동물 습득 신고를 받으면 해당 지역 경찰서에 습득 사실이 공고되므로 관할 경찰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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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신고


유기견 발견 시
① 유기·유실동물 신고
누구든지 버려지거나 주인 잃은 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가능

 

② 반려동물 주인 찾기
- 길을 잃고 방황하는 반려동물 발견 시 소유자 등이 있는지 확인

 

- 동물보호 상담센터(☎1577-0954)에 전화해서 동물 발견 사실 신고 혹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

 

- 해당 지역의 동물보호센터나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 포함)에 동물 위탁

 

③ 반려동물 유기 금지
- 반려동물 유기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맹견 유기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④ 유기된 반려동물 조치
신고 > 시·군·구청 > 유기동물 보호센터 > 포획 > 등록 여부 확인 > 공고 및 진단 > 보호·관리 > 입양·기증 또는 장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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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공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또는 위탁한 동물보호센터에서는 구조한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동물의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함

 

[유기동물 공고 이후 주인을 찾은 경우]
유기동물 공고 이후 소유자가 동물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함(단, 소유자에게 동물 보호 비용이 청구될 수 있음)

 

[유기동물 공고 이후 주인을 찾지 못한 경우]
- 유기동물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동물 소유권 취득

 

- 지방자치단체장은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 및 관리될 수 있도록 동물원이나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 혹은 민간단체 등에 기증 가능

-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

 

▶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 동물이 사람이나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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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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