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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선정기준 및 혜택 (신청 및 추천 방법)

by 딩도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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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선정기준 및 혜택

모범납세자 신청 및 추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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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에서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국세를 징수하는데 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바로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인 국세청입니다.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국세청은 탈세나 체납 등 조세범죄와 관련한 사안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범죄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국세청에서 소개하는 모범납세자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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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선정기준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국민이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발표하고 포상 및 표창하고 있습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각종 세정지원 등이 따라오는데 성실한 납세자로서 사회적으로 존경과 더불어 사회적 우대혜택까지 받게 되는 것 입니다.

 

모범납세자의 선발 기준
[일반 분야]
• 추천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사업자

 

• 총 결정세액 기준
-법인사업자 : 법인세 5,000만 원 이상인 자
-개인사업자 : 소득세 500만 원 이상인 자

 

[소상공인 분야]
• 추천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사업자로서 세액기준 없음

 

[법인사업자]
- 제조업 등 : 직전 사업연도 외형 30억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 기타 업종: 직전 사업연도 외형 15억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제조업등: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 10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기타 업종: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 5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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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의 선발 원칙
❶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한 자
- 신고성실도 우수자 및 기장사업자

 

❷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건전한 납세의무 이행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물가안정,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❸지속적으로 사회에 공헌한 자

 

❹거래 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❺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

 

*제외대상
- 체납액(정리 보류액)이 있는 자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하지 않았거나 발급 거부한 사업자

-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자 및 분식회계 사업자

 

- 증빙•기장에 의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추계 결정된 자

- 거짓(세금) 계산서를 교부(수치) 및 가공원가(비용)이 확인된 자

 

- 세금 탈루 혐의가 있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등 포상이 부적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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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혜택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정상 우대혜택
- (세무조사 유예) 선정일부터 3년간(지방청장 · 세무서장 표창은 2년간) 세무조사 유예

 

*단, 구체적 탈루행위 등 확인시 세무조사 유예혜택 배제

 

- (납세담보 제공 면제) 선정일부터 3년간(지방청장 · 세무서장 표창은 2년간) 납부기한 등의 연장 · 납부 고지의 유예 및 압류 · 매각의 유예시 5억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 면제

 

- (비즈니스센터 이용) 선정일부터 3년간(지방청장 · 세무서장 표창은 2년간)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에 설치된 전용 비즈니스센터에서 간단한 사무를 보고 휴식을 취하거나 세정서비스 이용 가능

 

- (기타 우대사항)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민원봉사실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 이용,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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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혜택
- (철도 운임 할인) 선정일부터 1년간 업무상 목적으로 철도 이용시 승차율에 따라 주중 철도 운임 10%~30% 할인 제공

- (무역보험 우대) 선정일부터 3년간(지방청장 표창은 2년간)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 이용시 무역보험료 20% 할인, 무역보험 가입 한도 50% 우대

 

- (공항 출입국 우대) 발급일부터 3년간(국세청장 · 지방청장 표창은 2년간) 동반 3인까지 출입국 우대 심사대 및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

 

-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선정일부터 1년간(국세청장 표창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 ·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 (의료비 할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하여 협약된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 및 건강검진 등 의료비 할인 제공

 

- (금융 우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 경감, 신용보증기금 · SGI서울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한도 우대 및 보증보험료 할인

 

- (기타 우대사항) 소노인터내셔널(舊대명리조트) 콘도 요금 할인, 전용 신용카드 발급, 국방부 · 방위청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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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추천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를 통해서 편리하게 추천 가능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모범납세자를 연중 추천(신청)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홈택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추천(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 및 모바일 홈택스(손택스)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26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시면 모범납세자 추천(신청) 화면으로 바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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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선정을 위한 올바르고 정당한 원칙을 지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를 통해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 문화 조성은 계속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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