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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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이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주거복지사업 중 하나이며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의 특징은 임대기간은 최대 50년이고, 2년마다 재계약할 수 있으며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수준은 보증금+임대료가 시세의 30%수준이고 마지막으로 전용면적은 40m²이하로 약 12평 이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구임대주택과 유사한 국민임대주택 이 둘을 헷갈려 하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영구임대주택은 임대 기간이 50년이며, 보증금과 월세가 주변 시세의 약 30%라고 설명 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임대주택은 임대 기간이 최장 30년이며, 보증금과 월세가 주변 시세의 60~80%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자격과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이에 좀 더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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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우선공급 대상자
❶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❷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❸귀환국군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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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대상자
❶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❷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❸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❹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❺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❻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❼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❽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❾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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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대상자
❶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❷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❸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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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신청
영구임대주택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거주지 주민센터)에 입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며 그 이후에는 입주대상자에게 계약 안내를 합니다.
영구임다주택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계약 체결 보증금 납부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끝으로 입주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 일정은 지자체마다 다 다르기에 직접 청약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복지과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셔야 하는게 정확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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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LH공사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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