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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일 및 상한액 하한액 계산 방법

by 딩도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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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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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성실히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인데 우리가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정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민연금 보험료가 정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인데 과연 이 기준과 상한 하한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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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일단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연금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것으로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는데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5월 시행하는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를 통해 정해지며 매년 7월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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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하는 기준은, 회사 입사(복직)할 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으로, 입사(복직) 당시 지급하기로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해야 합니다.

 

포함해야 하는 소득
• 판단기준: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 등에서 지급하기로 한 모든 과세소득

• 급여항목: 기본급,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정기(명절)상여금, 기본 성과급, 휴가비, 교통비, 고정 시간외 수당, 복지연금, 기타 각종 수당 등

 

포함하지 않는 소득
• 판단기준: 소득세법 상 비과세소득, 입사 당시 지급여부 및 지급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소득

• 급여항목: 비과세소득(10만원 이하 식사대, 출산이나 6세 이하 보육수당 월 10만원 이내 등),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않는 실적금 등

 

*참고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입사(복직) 시점에 약정되어 있는 급여 항목에 대한 1년치 소득총액을 30일로 환산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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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드린 설명처럼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결과는 6월에 통지되어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에 적용되는데 기준소득월액과 국민연금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기준소득월액 = 소득총액 / 총 근무일수 * 30일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9%)

이렇게 연금보험료를 산정할 때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는 이유는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연금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가입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단,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소득재분배라는 국민연금의 목적에 맞도록, 납부 금액 및 수령 금액에 제한을 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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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A)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7월 조정됩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위 사진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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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방법]
① 2021년 적용 ‘A’값: 2,539,734원

② 2022년 적용 ‘A’값: 2,681,724원

③ A값 변동률: 1,056 (② ÷ ① = 1.0559...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④ 하한액: 현재 하한액(330,000원) X 1,056 = 350,000원(만 원 미만 반올림)

⑤ 상한액: 현재 상한액(5,240,000원) X 1,056 = 5,530,000원(만 원 미만 반올림)

따라서 이번 7월 1일부터는 소득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분은 553만 원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을 넘지 않는 분은 35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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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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