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업 & 복지 & 자격증 정보 글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수당 신청 (국취제 2유형 혜택)

by 딩도 2023. 1. 16.
반응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수당 신청

국취제 2유형 혜택

_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는 분들 중에 누구나 1유형을 하고싶지만(이유는 구직촉진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중위소득 산정 문제로 어쩔 수 없이 2유형이 선정되어 아쉬운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국취제 2유형도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참여수당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_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수당

 

참여수당이란 참여자의 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실비 보상적 성격의 수당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Ⅱ유형 참여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합니다.

 

_

지급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자 중 취업지원서비스 중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

※ '초기 상담 → 취업역량평가 → 직업심리검사를 활용한 심층상담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 취업활동계획 수립'으로 진행됩니다.

_

지급액
[특정계층]

중소기업 탐방(2일 이하), 심리안정 프로그램(2회 이상),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취업특강(2회 이상),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20시간 미만) 수료자
5만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중소기업 탐방(3일 이상),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20시간 이상) 수료자
10만원

 

기본 지급액 15만원 + 참여하여 수료한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25만원 지급

[청년층 및 중장년층]

중소기업 탐방(2일 이하), 심리안정 프로그램(2회 이상),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취업특강(2회 이상),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20시간 미만) 수료자
3만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중소기업 탐방(3일 이상),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20시간 이상) 수료자
5만원

 

기본 지급액 15만원 + 참여하여 수료한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20만원 지급

 

 

_

제출 서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

• 집단상담 프로그램 수료증 또는 출석부 사본 등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민간위탁기관 프로그램 참여자)

 

_

유의하세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 등의 사유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참여수당 수급권의 소멸시효는 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3년입니다.

_

 

신청서 서식

고용서비스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취업지원관리 > 2유형 이행관리 > 참여수당 지급 신청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출력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_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