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업 & 복지 & 자격증 정보 글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대상, 신청방법, 변경사항, 재가입 조건

by 딩도 2023. 1. 13.
반응형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총정리

 

_

청년내일채움공제란(?)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근로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정부에서 장기근속 해주었으면 하는 목적으로 공제금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함께 적립하여 청년들에게 목돈을 만들어주도록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위 내용이 2023년부터 변경됩니다.

변경된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총정리 안내드리겠습니다.

 

_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설명에 앞서 청내공 설명에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 정의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란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을 말합니다.

• “실시기업”이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핵심인력"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을 말합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근로자

• "사업주"란 고용보험 성립신고 적용 단위 사업주를 말하며, 개인 또는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이란 고용보험 성립신고 적용 개별 단위사업장을 말하며, 동일한 사업주 하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청년부담금(근로자 적립금)"이란 청년공제 3자 적립 주체로서 청년이 부담하여 적립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 "기업부담금'은 청년공제 3자 적립 주체로서 기업이 부담하는 적립금을 말합니다.

• "정부지원금(청년지원금•기업지원금)"이란 청년공제 3자 적립 주체로서 정부가 적립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 '청년지원금'은 청년 가상계좌로 정부가 적립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 '기업지원금은 청년의 채용유지를 전제로 하여 기업 가상계좌로 정부가 적립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_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
➡지원대상
(청년 나이)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 군 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청년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❶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❷최종학교* 졸업(이수 또는 수료)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단, 아래 ‘표’ 고용보험 이력은 가입기간 산정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


_

(학력) 별도로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할 수 있음

 

❶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이후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입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및 소정근로 시간 등 제반요건 충족 시 자격 유지

❷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❸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중료' 후 취업한 자

*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

_

*가입 제외자
위 청년 가입자격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가입을 제한

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했던 자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청약 철회자, 실시기업 사유로 중도해지된 자(부정수급 제외), 지방관서장이 운영 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재가입 가능

②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자
* (기준)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수당 및 고정 성과급 등 월 지급 총액

**급여요건은 '참여청년 승인' 시점에 확인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 자녀 . 관계에 있는 자
* 청년공제 가입 이후 혼인 등으로 관계 변동이 생긴 경우, 배우자는 혼인 일자를 기준으로 중도해지, 그 밖의 친족 관계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가입자격 유지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⑥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중도해지(청년의 사유)

⑦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 a)공제 참여신청 이후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승인 취소, b청년공제 가입 기간 중 근로조건 변동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 중도해지

⑧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동일기업(사업주단위)에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자

* 동일기업에서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기간제,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으로 근무했던자는 실직기간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

⑨ 국내기업의 해외법인(또는 해외지사)의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⑩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자

*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 및 일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단,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사업이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가입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가입 허용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한 자

- 다만, 위 10호에 해당하더라도 신규 취업을 이유로 일시적 축하금, 비 현금성 지원을 받은 경우는 중복지원 가능

_

*예외적 가입 허용
아래의 수혜자(참여자)가 의무종사기간(복무기간) 종료 이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일(의무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입 가능
* 의무종사기간, 복무기간, 훈련종료일 등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종료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I) 수혜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자
ⓔ중소기업 계약학과(중소벤처기업부) 및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교육부) 수혜자

 

_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아무 기업이나 되는게 아니라 기업도 조건이 맞아야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기본 가입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 (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 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_

*가입 제외 기업
위 기업 가입자격 규정(2-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사업주 단위)은 가입을 제한함

①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②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명단 공개기간 내에 청년공제 가입 제한

③ 임금체불 관련 상습 위반 기업
* 2023년 이전 1년간(21.12.122.11.30)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6조, 제43조)로 3회 이상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기업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사업주)
*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받은) 기업(사업주 단위,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판단)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반환금 미납부 기업
7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공표일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

⑧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

* 워크넷 참여신청 자격심사 기간(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중 제한 사유가 해소될 경우 청년공제 가입 허용

⑨ 전년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부당대우 등이 확인*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 성희롱, 부당대우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조치의무(조사, 피해자보호, 가해자 조치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지방노동관서 감독 부서에서 확인된 경우

_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


청년•기업•정부 3자 공동으로 2년간 1,200만원 적립

(청년부담금: 청년 적립) 청년 본인은 2년간 400만원 적립

(기업부담금: 기업→청년) 기업이 청년에게 2년간 400만원 적립

(정부지원금: 정부→청년) 정부가 2년간 400만원 적립
* 정부지원금 중 200만원(고용보험기금)은 기업지원 방식(기업 가상계좌로 지급)으로 청년에게 지원

_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워크넷을 통해 신청 하여야 합니다.

_

신청 기한
"청년내일채움"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정규직 취업일(채용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워크넷의 참여 신청에 대한 승인 이후 청년공제 청약누리집에 청약 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 기업이 워크넷에 참여신청을 한 후 청년이 참여신청서 입력
* 기업은 채용 청년(공제 가입신청 청년)의 인적사항, 채용일 등을 워크넷에 입력

-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및 보완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
*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중진공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하므로 신청-승인-가입기간을 고려하여 반드시 사전에 미리 신청(처리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신청)

_

참여 자격 심사
고용센터는 워크넷에 접수된 기업•청년의 참여 신청에 대해 접수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최대 14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_

이의신청
가. 참여신청에 대하여 고용센터가 불승인 또는 직권 취소하는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하여 고용센터에서 기업 및 청년에게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

* 단, 가입자(기업 • 청년)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어 고용센터 에 명시적으로 직권 처리를 요청하거나 직권 처리에 동의한 경우, 이의신 청 절차 안내를 생략할 수 있음

나. 기업 및 청년이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심판 및 소송을제기할 수 있으며 심판 또는 소송은 불이익한 처분의 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당사자가 청구

_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또는 궁금하신점은 아래 댓글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