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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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합니다.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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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지원대상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만 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난민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노숙인의 경우 내국인)을 지원합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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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외래 진료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니나 산전 진찰 및 만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는 지원
* 매년 지침개정을 통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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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내용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단, 상급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입원료, 선택진료비, 100% 본인부담, 선별급여, 완화의료, 포괄간호 입원료 등 일부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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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17개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17개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지원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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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안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및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사업지원팀 02-6362-3754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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