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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

by 딩도 202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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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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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소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이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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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는 다음의 경우에 지원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 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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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이상아는 다음의 경우에 지원
• 출생후 1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 임상적 추정은 수술 치료 후 최종 진단이 임상적 추정 진단과 동일할 경우 지원 가능

 

• 선천성이상 질환 중 대장의 선천 결여, 폐쇄 및 협착(Q42)의 경우, 의료인에 의한 사전적, 구체적 계획에 따라 수차례 수술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출생 후 1년 이내의 수술비 지원 가능(2020.8.31 이전 출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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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는 지원 제외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폼(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 간이연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 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지원 가능('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 단,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중 검사비,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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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

 

•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하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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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판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계층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

• 부모 중 한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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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미숙아: 체중별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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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기간을 경과한 신청 건은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 가능

• 퇴원전 의료비 신청(중간정산)은 청구금액이 지원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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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 보건소 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 보건소 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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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안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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