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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신청방법

by 딩도 202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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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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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참여지원수당이란 취업이룸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수급자 중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게 훈련기간 동안 생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참여자가 직업훈련에 성실히 참여하고 집중하도록 유도하여 직업 역량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직업훈련의 효과를 높이고자 지급합니다.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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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대상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 중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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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예시
• 국민내일배움카드(국가기간 및 전략산업 직종훈련, 계좌제 적합훈련 등을 포함)

• 한국폴리텍대학의 1년 이하 비학위 과정 직업훈련

• 한국폴리텍대학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진행하는 직업훈련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채용예정자 훈련(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포함)

• 사업주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양성훈련

• 한국장애인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직업훈련

 

•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직업훈련 사업

• 일학습병행제

• 기타(창업교육, K-Move 스쿨 국내 훈련과정, 계좌제 인터넷 원격훈련 중 집체훈련 등

 

※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훈련과정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수행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출결관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해당 직업훈련에서 훈련비나 훈련수당이 지원되는 경우, 훈련참여 지원수당은 부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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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1개월(단위기간)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

• 월 최대 284,000원

※ 참여자의 지급 단위기간이 다른 재정지원이나 사업의 수당 수급기간과 중복되면, 중복되지 않는 훈련일수에 대해서만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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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간
• 최초 훈련 개시일을 기준으로 6개월까지(수당 수급을 목적으로 장기훈련에 참여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 방지)

• 훈련기관 등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용센터에 훈련일자 변경을 신청하여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기간은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기간(6개월)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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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일 인정 기준 및 출석률 산정
• 출석일 인정 기준
- 지각, 조퇴, 외출 3회는 1일 결석으로 처리

- 단위기간 내에 훈련 수강을 포기하고 출석하지 않은 날은 결석일로 처리(단, 훈련 수강 포기 사유가 취업이면 수당 지급)

 

- 같은 날 2개 이상의 과정에 모두 출석했더라도 수당 지급일수는 1일로 산정

• 출석률 산정
- 지급 단위기간 내에 모든 훈련과정에 출석한 일수가 정해진 전체 출석일수의 80% 이상이면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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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회차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 출석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출석부 사본 등

*신청서 서식
고용서비스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양식 서식을 내려받아 출력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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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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