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사례
국취제 부정수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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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받고 계신다면 당연한 말이지만 의무적인 규칙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즉 국가지원사업이다 보니 의무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근로형태불문)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된 수당은 지급된것으로 간주되며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급하면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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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사례
부정수급 유형
수급자격 부정수급,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지원 포함) 부정수급,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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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사례
•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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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취제 부정수급 제재
• 반환 명령: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함
• 추가징수: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함
• 수급권 소멸: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없어짐
• 형사처벌: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음
• 재참여 제한: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되면 처분 결정일부터 이후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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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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