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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신청 및 재가입 조건

by 딩도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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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및 재가입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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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가입한 청내공을 아깝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과연 청내공을 중도해지하면 환급금은 얼마인지 또한 나중에 재가입은 가능한지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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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설명에 앞서 용어부터 정확하게 하나 이해하실게 있는데 “계약취소”“중도해지”가 있는데 둘은 명확하게 다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은 사유발생일자가 계약성립일 후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취소를 할 수 있으며, 1개월 초과이면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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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
※ 청약신청 후 청약 승인이 되면 계약이 성립하며,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 취업지원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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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 공제계약의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 취업지원금은 해지시기에 따라 핵심인력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 (단, 선발취소의 경우 취업지원금은 정부에 반환)

 

※ 기업기여금(채용유지지원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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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 및 중도해지 신청방법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상품 계약관리] 에서 가능합니다.

 

- 계약취소는 핵심인력 또는 기업 둘 중 하나만 신청하여도 가능하며, 중도해지는 핵심인력 및 기업이 모두 신청하여야 정상적으로 접수됩니다.

- 운영기관으로 유선 통보가 아닌,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직접 취소 신청을 해주셔야 신청이 접수됩니다.

 

- 자세한 신청 방법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게시판

 

-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는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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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2021년 이전 2년형, 3년형 기준 표
2021년 이후 2년형 기준 표

▶중도해지시 핵심인력 납입금은 핵심인력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다만, 기업기여금, 취업지원금은 해지사유와 사유발생일에 따라 수급권자 및 수령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시행지침을 확인하시거나 중도해지를 신청하여 담당자가 검토한 이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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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일
청내공 중도해지 승인과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까지는 중도해지 접수일로부터 최대 30영업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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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재가입


가. 청내공 재가입이 가능한 경우(단, 지원요건에 적합한 경우 1회에 한함)

 

➀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의 사유로 중도해지된 자(부정수급 제외)

➁기타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중도해지 시 지급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청년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 가능

** 재가입시 공제 가입기간은 신규가입과 동일한 기간으로 가입일로부터 새롭게 시작함

나. 기업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된 자로서 재가입 요건을 갖춘 경우 고용 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재가입* 가능

 

* 중도해지 기업과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시 가능

 

다. 재가입 가능 업종: 제조업,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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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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