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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조회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조회)

by 딩도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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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조회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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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청년들과 취업준비생들이 요즘 청년들에게 주는 지원이 정말로 많은데 정부의 지원도 받고 싶고 취업도 같이 고민하는데 그 대표적인 상품이 아무래도 “청년내일채움공제”인 듯합니다.

청내공은 본인만 조건이 충족하면 소용없고 가입 가능한 기업에 입사하여야 기본적으로 가입이 가능한데 도대체 어디가 가입이 가능한 기업인지 찾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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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 제외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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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 (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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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내공 가입 제외 기업
기업 가입자격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사업주 단위)은 가입을 제한

 

①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②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명단 공개기간 내에 청년공제 가입 제한

 

③ 임금체불 관련 상습 위반 기업
* 1년간임금체불(「최저임금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6조, 제43조)로 3회 이상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기업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 되는 기업(사업주)
* 동일한 근로자(청년)에 대하여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동시에 지급 받으려는(받은) 기업(사업주 단위,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판단)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반환금 미납부 기업

 

⑦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과의 지원 대상•기간이 중복 되는 기업(사업장 단위)

- 「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 및 일 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 단,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가입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가입 허용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⑧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공표일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

 

⑨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에외

* 워크넷 참여신청 자격심사 기간(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중 제한 사유가 해소될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허용

⑩ 전년도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 부당대우 등이 확인*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 부당대우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조치의무(조사, 피해자보호, 가해자 조치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지방노동관서 감독 부서에서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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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조회

 

- 채용인원이 배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기관에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관의 정보를 확인하신 후 관심높은 운영기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도부터 배정인원은 청년인턴 내일채움공제 기관만 조회가 됩니다.

사업년도 및 지역 및 신청가능여부 및 운영기관명 등을 체크 후 검색하시면 청내공 운영기관 리스트가 나오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조회 사이트 바로가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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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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