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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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週休手當)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인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붙는데 사람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을 토대로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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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가끔 일부 사업주들이 “우리 가게는 5인미만이라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 근로자에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서 많이들 혼란스러워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휴게시간, 주휴일 등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합니다.
(주휴수당 기준 및 계산방법 안내 관련 포스팅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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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필수 규정
①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② 임금명세서 교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③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④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⑤ 고용·산재보험 가입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적입니다. (단,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 제외)
⑥ 해고 예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 예고해야 하고, 그 기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⑦ 퇴직급여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연금)를 설정해야 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1주간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⑧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업주는 출산 전·후의 여성에게는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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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에게 적용되는 법
•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계약 체결) →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7조
•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6조
• 휴게 → 근로기준법 제54조
• 주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
• 출산휴가 → 근로기준법 제74조
• 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 퇴직급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최저임금의 효력 → 최저임금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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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법
- 5인미만 사업장과 같은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자료집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자주찾는자료실 참고
보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0을 통해서 가능 합니다.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및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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