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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가구원동의 관련 궁금사항 총정리

by 딩도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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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가구원동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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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을 신청하려는 학생들이 가구원동의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학생들이 자주 하는 고민과 내용을 한국장학재단이 Q&A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가구원'은 학자금 신청 대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를 의미하고, 대학생이 미혼일 경우에는 부모, 기혼일 경우에는 배우자 가구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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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장학금 가구원동의 안하면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묻는 경우가 있는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소득구간 산정이 되지 않아 학자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학자금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파악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에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학생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참고사항]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1) 학자금 지원(제16조 제항 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여하 한다.

 

2)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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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끔 자주 묻는 질문 중에 본인 가정이 부득이하게 대학생의 아버지(또는 어머니,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서 따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동의해야 하는지 묻는데 해당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동의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 경로: 홈페이지 >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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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부모님과 사이가 나쁜데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도 자주 묻는데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면 동의 대상입니다.

독립 및 부모님과 학생 사이가 나쁜 것을 동의제외 사유로 인정하지는 않으며 연락수단이 유효하다면 동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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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장학금 가구원동의 기간


가족정보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마감은 매년 다르니 신청 시 해당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마감 기한이 지난 후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완료할 경우 소득구간 선정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잊지 말고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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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장학금 가구원동의 한번만


가구원 동의는 매년(학기)마다 동의를 해야 하는 건 아니고 정보제공 동의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해 최초 1회 동의만 하면 학생의 대학입학 및 재학기간 동안 별도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 단, 자녀가 여려 명인 경우 각 자녀별로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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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떤 자료로 가족관계를 확인하나요?


신청인(학생) 기준의 대법원(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이혼, 주민등록상 분리된 세대 구성 등 의 경우에는 자체확인을 할 수 없어 신청인에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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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모님 가구원동의 확인


국가장학금 부모님 가구원동의 확인을 했는지 확인을 하고싶으시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 소득구간(분위)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에서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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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및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헤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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