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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주면 신고방법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by 딩도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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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주면 신고방법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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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과 법해석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하여 하루의 주(週-일주일의 주) 휴일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이 주휴일을 국내법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임금(일당)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되는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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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주면

 

앞서드린 설명처럼 대한민국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지급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기업, 중견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영세 사업장, 개인사업자, 특히 알바를 사용하는 5인미만 사업장 등 경우에는 고용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에 대해 언급하지조차 않으며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고용자와 근로자 모두 주휴수당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거나 또는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요구하면, 해고될 것이란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약서나 근로자 고용 당시에도 굳이 알려주거나 표시를 안 해놔서 “다 알고 입사한 거 아니냐”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없던 과거시절이라면 몰라도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한 현재는 주휴수당을 모르는 사람 자체는 거의 없는데 하지만 5인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나 파트타임 직업의 경우, 채용 면접이나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등을 깐깐하게 노동자가 체크하면 대부분 고용주가 그냥 채용을 하지 않게 되지 않거나, 채용된 이후에도 금방 해고되기 때문에 노동자 측에서는 실익이 거의 없어서, 고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제대로 요구하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특정 일자리에 지원하는 사람은 많기 때문이라서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결국 이러한 점은 고용노동부에서 제대로 단속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고용노동부에서도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지만 사업장 하나하나 전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자기 시간을 내서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고용노동부 사무실에 출석해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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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➀근무를 하다가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안 줘서 요구를 하였으나 안 준다고 한경우 신고

 

➁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까지 퇴사 전 근무를 하고 퇴사 후 고용센터를 찾아가서 신고를 하는 경우(흔히 디시와 같은 커뮤니티에서 주휴통수라 부르는데 사실 본인이 찾아야 하는 권리를 찾는 건데 이걸 통수라고 칭하게는 잘못됨.)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를 하면 눈치를 보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알바생 및 근로자들이 주휴수당을 받는 건 현행법상 주휴수당은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를 요구하는 근로자가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주어야 할 임금을 체불하는 고용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본인이 일하면서 얻어낸 돈과 권리는 본인이 찾아야 가야 한다는 걸 아시길 바라며 전혀 눈치볼일이 아니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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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는 매우 간단합니다.

고용노동부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렇게 신청을 하면 님의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을 담당할 담당자가 배치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근처 기관 고용노동부로 방문하여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전 유의사항
당연한 말이지만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단순하게 신고만 한다고 모든게 해결된다 생각하면 안됩니다.

님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고 근로계약서상 내용과 근무를 했다는 이력과 다양한 증거와 소명할 수 있는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청은 단순하게 님편만 드는게 아니라 이제 정당한지 부당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말도 듣게됩니다.

그러니 본인이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받기 어려워진다는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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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디시와 같은 커뮤니티 글을 보면 사장님이 시간을 질질 끌며 완강히 지급을 거부하면 사실상 받는 게 불가능하다는 오해가 있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 후 사건 내용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이야기해 관련 조치를 취해달라 요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형사사건으로 송치될 경우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실확인이 되면 합의를 권고하거나 지급명령을 내리는데 이에 불응하면 고용자를 기소의견(처벌)으로 검찰로 형사입건 송치하게 되며 이후부터는 대단히 높은 확률로 고소한 것과 똑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노동청의 지급명령을 시간만 질질 끌면 처벌 안 받고 넘어가는 '권고사항' 정도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단단히 착각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청은 특수사법경찰기관이며 근로감독관은 임금 체불 등에 관한 한 사법경찰이며 고용자가 수당 지급을 완강히 거절하면 설득하거나 더 말싸움하려 하지 말고 "지금 당신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고 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것이고 노동청의 지급명령에 불응할 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통보하고 바로 진정을 제기하면 되며 이 정도만 해도 고용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압박이므로 대부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고서도 파산신청을 한다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지급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거나, 다양한 법률적인 상황이 있는데 더 상세한 법률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요령을 얻으며 도움을 받고 싶다면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권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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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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