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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6.25 자녀수당 신청방법 및 대상자

by 딩도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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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자녀수당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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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국가보훈처에서는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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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자녀수당


지원대상


• 1954. 10. 25일 이전(1950.6.25.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 1954.10.25.~1955.3.31. 사이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제1,3,8경비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 1954.10.25.~1955.6.30.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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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여부를 심사 및 의결하여 전몰군경을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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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자녀수당 금액


• (제적자녀수당) 1)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받지 않은 경우 2)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월 1,536,000원(위로가산금 80,000원 추가)을 지원합니다.

• (승계자녀수당)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월 1,307,000원을 지급합니다.

• (신규승계자녀수당)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월 439,000원(추가지원금 114,000원.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한다)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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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보훈(지)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관리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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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문의는 보훈상담센터 1577-0606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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