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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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청소년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는다고 하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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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금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산모에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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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을 신청했을 경우 지원합니다.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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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임신 1회당 의료비를 12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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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 접속하여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사업과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는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 우편접수처: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바우처 업무 담당부서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시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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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유의사항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 포스팅)
국민행복카드는 신용, 체크, 전용카드 세 가지 형태가 있으며, 만 14~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체크카드와 전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체크카드는 은행 계좌가 개설되어야 발급 가능하며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한 경우 부모의 동의를 얻어 전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4~19세 미만의 청소년산모가 부모 동의 없이도 일부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전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BC카드(우리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만 가능)
국민행복카드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BC카(1899-4651), 롯데카드(1899-4282),삼성카드(1566-3336), 신한카드(1544-8868), KB국민카드(1599-79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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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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