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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경북 구미시 노인 복지 총정리 (구미 노인 지원정책)

by 딩도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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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노인 복지 총정리

구미 노인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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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각종 노인 복지를 위해 여러가지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노인 복지를 위해서 여러가지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구미시에는 어떤 노인 복지 지원정책 정보를 안내하고 마련하는지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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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노인 복지

 

요즘은 인터넷 홈페이지가 너무 잘되어있어서 구미시에는 어떤 노인 복지 지원정책이 존재하는지 쉽게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구미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먼저 구미시 홈페이지를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메인 홈페이지 화면에 스크롤만 내리시면 분야별 정보에 “노인복지” 탭이 나오는데 접속하시면 각종 노인 복지에 대한 지원정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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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복지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라 적절히 치료하거나 요양을 시켜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고,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미시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강동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구미시 형곡동로3길 9, 2층 473-4008

구미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구미시 검성로 115(황상동) 472-5080

금오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구미시 해평면 송곡2길 36 472-0408

은빛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구미시 송원서로8길 57, 3층 458-7779

성심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구미시 선산읍 단계서길 83-8 481-7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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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 대상자: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 이하
*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합산해 환산)이 선정 기준액보다 작아야 함.

• 선정기준: 소득 인정액 단독가구 1,800천원, 부부가구 2,880천원

• 지급액 및 시기
- 지급액 : 단독/부부1인가구 307,500원, 부부2인가구 492,000원

- 지급시기 : 매월 25일 지급(개인별 계좌입금)
* 국민연금 수급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에 따라 기조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음

• 기초연금 수급 가능여부 자가진단: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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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지원

• 치매 노인 주간 보호 프로그램 운영
- 신청대상자 : 장기요양등급 2~5등급자로 부득이 한 사유로 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

- 보호방법 : 소정의 이용료 납부 후 낮 동안 보호(수급자 무료)(월요일 - 금요일 토요일:격주)

- 주요 서비스 내용
생활지도 및 일상 동작 훈련
급식 및 목욕서비스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등

시설현황 :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 서비스기관 검색

• 치매 노인 상담센터
- 설치처 : 구미보건소(전화 480-4881~8) 및 선산보건소(전화 481-4360~3)

- 주요내용
치매 노인 등록 관리
치매 노인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치매 예방 및 치매 노인의 병간호요령 교육
재가 치매 노인에 대한 방문·관리 등
치매 노인 관련 정보 안내
실종 예방 인식표 제공 - 치매 가족 자조 모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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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신청대상자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혜자(공익형)
*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 시장형 만60세 이상 사업 적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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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 서비스 대상
- 만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_유사중복 관계없이 가능)

• 서비스 내용
- 개인별 돌봄욕구·필요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주기 등 결정

- 안전지원(주 1회 방문, 주 2회 전화),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 수행기관 4개소(권역별 1개소)
- 성심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 금오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 강동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 구미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
* 절차 : 전화 또는 방문신청 → 방문조사 → 선정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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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구미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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