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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 자격 조건

by 딩도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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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 자격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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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한다는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신청은 어떻게 하고 자격 조건은 누구인지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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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자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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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소득요건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질환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를 모두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에 대해 지원하며, 19종 질환에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합니다.

• 질환별 세부 기준 (임신주수, 질병코드)
- 조기진통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60
- 분만관련 출혈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67, O72
- 중증 임신중독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11, O14, O15
- 양막의 조기파열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42
- 태반조기박리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5
- 전치태반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4, O69.4
- 절박유산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20.0
- 양수과다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0
- 양수과소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1.0
- 분만전 출혈 : O46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고혈압 : O10, O13, O16
- 다태임신 : O30, O31
- 당뇨병 : O24
- 대사장애을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신질환 : N00-N23* (N00-N08, N10-N16, N17-N19, N20-N23)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심부전 : I00-I52* (I00-I02, I05-I09, I10-I15, I20-I25, I26-I28, I30-I52)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자궁 내 성장 제한 : O36.5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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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은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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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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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
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 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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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를 통해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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