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해군 동반입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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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동반입대병 제도란 가까운 친구/동료와 함께 입영하여 함께 훈련을 받고 육지 또는 섬지역의 해군부대로 함께 배치된 후 서로 의지하며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군 동반입대병 제도는 현역병 입영장정이 든든한 동반자와 함께 군생활을 함으로써 입대 후 군 생활의 조기적응, 복무의욕을 고취시켜 군의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해군에서 2012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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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동반입대 지원자격
연령
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18세이상 28세이하 ('23년도 : 1995.1.1. ~ 2005.12.31. 출생자)
신체요건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4급자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인 사람
▶18세인 사람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4급인 사람)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4급자로서 고퇴이하자는 병역판정검사장에 '현역병 입영 희망원서'를 출원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된 사람에 한해 지원가능
▶색맹제외(지원불가), 색약은 지원가능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접수자는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 별도 실시 (반드시 수험표 출력 확인)
자격요건
▶자격/면허/전공학과 관련없음
▶현역병(징집병) 입영기일이 결정된 사람은 그 입영기일 30일전까지 지원 가능한 사람
▶육군, 해군, 해병, 공군의 다른 모집분야에 지원하지 아니한 사람(동반입대병 하나만 지원 가능)
기타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처리
- (지원 전 대체역 펀입원 제출자) : 지원제한(불가)
- (지원 후 최종선발 전 대체역 편입원 제출자) : 선발제외(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 후 입영 전 대체역 편입원 제출자) : 선발취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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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동반입대 지원서 접수
접수기간
▶모집일정은 '이달의 모집계획'에서 확인
▶군지원(모병)안내 → 모집안내서비스 → 이달의 모집계획
접수처
인터넷 접수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군지원 → 지원서 작성 및 수정/취소
접수방법
▶동반입대할 2명이 함께 지원서 작성
▶접수순서
1. 본인(A) 로그인 후 지원서 작성 시 동반자(B) 주민번호 입력후 접수(가접수 상태)
2. 'B' 재로그인 후 지원서 작성 시 'A' 주민번호를 동반자로 입력후 접수(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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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방법 및 전형
선발전형
서류전형, 면접, 신체검사, 범죄경력 조회
선발방법
종합성적 순으로 선발(동반지원자 2인 평균점수)
- 서류전형(자격·면허 70점, 출결사항 20점, 가산점 15점)
- 면접점수(110점)
- 종합성적이 동점인 경우, 면접 → 자격·면허 → 출결사항 → 가산점 → 생년월일 빠른 순으로 선발
실격 및 불합격 기준
- 구비서류 미제출자
- 신체검사/면접 불참자
- 현역병 지원신체검사 불합격자
- 면접 평가요소 1개분야 이상 "6점" 평가를 받거나, 평가결과 점수합계가 "60점" 미만인 사람
- 동반자중 1명이 접수취소/선발제외 등 선발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나머지 동반자 1명도 불합격 처리
단, 지원서 접수 시 단독 입영을 희망한 사람은 제외(선발 절차 진행)
▶범죄경력 조회결과(경찰청)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집행유예 포함) 선고자
-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자
- 처분미상으로 통보된 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
가산점 부여대상(해당자)
평가요소 및 배점기준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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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입영시기
지원서 접수마감월로 부터 3개월 후 입영(접수마감월이 1월이면 4월 입영)
입영부대
해군 교육사령부(경남 창원시 진해구)
복무특기
군사경찰(구. 헌병) : 육지 또는 섬의 해군부대에서 군사경찰로 복무
복무기간
20개월(기초군사훈련 6주 포함)
유의사항
입영 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귀가조치 되거나 또는 복무 중 부적응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일반병으로 분류되어 두 사람이 함께 복무하지 못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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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동반입대 합격자는 e-mail에서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출력(e-mail 확인 이후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도 통지서 출력 가능) 후 정해진 입영일자/부대로 현역병 입영통지서, 신분증, 나라사랑카드를 지참하고 입영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군지원 → 조회 및 발급 → 합격여부조회/입영통지서 출력
본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병무민원상담 콜센터 1588-909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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