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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이점

by 딩도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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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이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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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면 지원자격요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는 단어를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이들은 무엇인지 또 어떤 차이가 있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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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제도 등을 받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하게 일을 안 하고 돈이 없다고 신청할 수 있는게 아니라 생계가 곤란하면서 재산 및 소득은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2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신청,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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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상세 포스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이와 비슷한 제도는 대부분의 나라에 있으며 대한민국 또한 1962년 시행된 생활보호법 같은 유사한 국가사회보장정책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보호대상자가 엄격히 제한됨은 물론 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도 입법화되지 않았으며 급여내용도 최저생활보장과 거리가 멀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 제도로서는 매우 불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1997년 외환 위기로 인해 대량의 실직자가 양산되고 빈곤문제가 심화되던 사회적 배경에 의해 1999년에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입법화되었으며 이듬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14. 12. 30)에 의해 맞춤형 급여 형태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지원 항목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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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次上位階層)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하며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차상위자"라 하고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3항).

차상위계층은 급여에 관해서는 수급자와 달리 자활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

그 밖에, 전세임대 및 학비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법령상 수급자와 함께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②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요약하자면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수급권자로 보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2)은 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2015년 7월 1일자 법령에는,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자.(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차상위계층은 일반 차상위계층과 자활급여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된 자활급여특례자를 말하며 근로능력을 따지지 않으므로 기준에만 맞으면 누구든지 차상위계층에 해당됩니다.

 

<2023년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기준, 중위소득, 서류, 혜택

2023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및 기준 2023 차상위계층 혜택 _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次上位階層)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하며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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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상세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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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비슷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확실히 다른 차이 상세하게 정리해드렸는데 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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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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