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있어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by 딩도 2023. 4. 10.
반응형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보유 중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여부

_

많은 분들이 질문주시기에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데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지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만 답변드리자면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아직 다 갚지 못하셔도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로 가입 가능합니다.

_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주택연금을 받기 힘든 노인을 돕기 위해 주택연금 일시 인출 한도를 높여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연금상품으로 2016년 4월 25일 출시 됐습니다.

즉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인데 이는 주택연금 일부를 일시인출하여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고 남은 차액은 월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다주택자도 주택공시가격의 합계가 9 억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공시가격의 합계가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_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 및 용도제한

상환용 주택연금의 일시인출 가능 한도는 연금 대출한도의 최대 90%까지 가능하며 필요한 만 큼 인출하여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수있습니다.

일시인출금은 주택연금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선순위 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 아닌 일반 주택연금의 경우 인출한 금액은 담보대출 상환의무 등의 용도 제한 없이 연금 대출한도의 50% 이내에서 수시 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사행성 및 사치오락 성 지축자금 등은 제외)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최대 인출한도 90%를 사용하더라도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부 상환할 수 없다면 그 잔액에 대해선 주택연금 가입자의 별도 상환이 필요합니다.

잔액의 최대 1천만원 내에서 서울보증보험의 '내집연금 연계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_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의 일시 인출을 이용한 사례를 통해 인출한도에 대해 한번 더 알아보자면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70세이며, 3억원의 일반주택으로 대출상환방식•정액형 주택연금을 이용할 경우, 최대 인출한도(연금 대출한도의 90%) 금액은 1억 4천만원이며, 인출한도 전액을 인출하여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다면 월지급금은 9만 1천원입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은행에서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인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_

본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