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하나은행 인테리어 대출 신청 한도 조건 총정리

by 딩도 2023. 4. 11.
반응형


하나은행 인테리어 대출 총정리

_

집에 거주하다 보면 인테리어가 너무 오래되었거나 집 구조 인테리어가 마음이 들지 않아서 바꾸고 싶은데 인테리어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당장의 목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은 하나은행에서 소개하는 이에 맞춤대출인 인테리어 대출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_

■하나은행 인테리어 대출

 

대출대상
인테리어 회사와 인테리어 시공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를 소유 혹은 소유(매매/분양 등) 예정인 2년 이상 재직 또는 2년 이상 사업영위 사실을 증빙 가능한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현재 취급가능 인테리어 업체 : ㈜한샘 소속 리하우스/키친바흐 대리점

_

대상주택
본인 소유(소유예정 및 공동소유 포함) 아파트

_

대출한도
최저 3백만원 ~ 최대 3천만원
단. 인테리어시공 체결 계약 금액 이내

_

대출기간
12개월~60개월(1개월 단위, 거치기간 없음)

_

담보
서울보증보험 담보(100%)

_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_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0.7%

_

필요서류
인테리어 시공 계약 관련 서류
- 인테리어 시공 계약서

재직 관련 서류 (택1)
- 급여소득자 : 재직증명서 등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등

 

_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_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_

유의사항
• ‘차주단위 DSR’ 적용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감소하거나 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손님의 신용평점으로 산출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 아파트 소유 예정인 경우 대출 실행 전 매매잔금 완납이 확인되어야 대출 실행가능합니다.

• 시공 하자 등으로 인한 대출계약 취소가 불가능한 상품으로 대출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테리어 공사 현장확인 후 대출 실행가능합니다.

• 대출금은 ‘대출금 지급 위임장’에 따라 기 지정된 인테리어 공사 업체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은행의 정책 및 시장금리 상황에 따라 금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의 적용금리 이며 기준금리(금융채 6개월물) 변동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저금리는 부수거래 약정을 통해 최대로 감면 받을 경우의 금리이므로 부수거래 미약정, 미충족시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의 납부지연 또는 미납 발생 시 연체이자 부과, 신용등급 하락, 재산 압류·경매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대출철회권 등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_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_

본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