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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 단속기준 (범칙금 과태료 벌금)

by 딩도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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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범칙금 과태료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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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운전대 잡고 운전하는 자동차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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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는데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합니다.

출처 : ’17.9월, 대한의학회지(JKMS), 부천성모병원 황세환, 이중호 교수 연구팀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4,833명 중 586명, 12.1%)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빈번하게 나타나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3.4%(경찰청 여론조사,’ 16.4월~5월)로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다음과 같은
범칙금, 과태료,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과태료 10만원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교통사고 발생 시: 금고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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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기존에는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안전모 착용의무를 부과했지만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안전모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머리상해치가 8%~17% 수준으로 줄어들어 중상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의무를 운전자 및 동승자로 확대하였으며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의 처벌규정은 도입하지 않았으나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에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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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노인, 신체장애인이 운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행하는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자전거 통행방법의 특례에 따라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도통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페달보조방식의 전기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제도적 보완으로서, 전기자전거의 원동기가 작동되는 경우에는 노인, 신체장애인에 해당하더라도 보도통행을 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전거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안전모 착용 생활화, 전기자전거의 올바른 운행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지자체, 경찰과 협력하여 홍보 및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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