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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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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질환 유발요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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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
지원대상
■만 45세 이상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어업을 행하고 있는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검진 신청 후 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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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시 건강검진비용을 보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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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해당 지자체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각 시도(사업 지자체 선정 중)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해양수산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해양수산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지원
해양수산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해양수산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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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해양수산부콜센터 110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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