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 도배 장판 지원 신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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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 입주 시 도배 장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에 상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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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 도배 장판 지원
LH 토지주택공사에서는 「전세임대 업무처리 시행지침」제14조에 의거하여 전세임대 지원주택에 한하여 도배 장판 교체공사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LH전세임대 입주자가 도배 장판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 전세지원 기간 중 1회에 한해 시공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지원금액은 현재 60만원 한도 내로 부가세 포함이며 계약면적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지역 관행에 따라 전세계약 체결 시 임대인(주택소유자)이 도배 장판을 시공하는 지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도배장판 시공비용 지원 지역: 서울, 경기, 인천, 충북, 대전충남, 전북)
• 도배: 천장과 벽체 부위에 가능하며, 자재는 합지벽지와 실크벽지가 사용 가능하며 그리고 광폭과 소폭 모두 허용됩니다.
• 장판: 바닥 부위에 가능하며, 룸카펫 및 PVC마루 자재가 사용 가능
※ 사용하는 모든 자재의 품질은 KS(한국산업표준)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함.
※ 위 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재 및 부위의 시공”은 불가하며, 인정하지 않음.
*타일, 페인트, 방수, 단열재, 나무장판, 걸레받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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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 도배 장판 지원 신청방법
LH전세임대 입주 시 도배 장판 지원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공업체 선정
입주희망 주택의 권리분석 후 계약이 체결되면 전세임대 도배 장판 지원의 계약 체결도 함께 진행되며 계약 체결 후에는 공사비 청구 증빙서류가 가능한 시공 업체를 입주자가 직접 선정해야 합니다.
2. 시공업체 서류제출
시공을 진행하는 시공업체는 도배장판 시공 요청서, 견적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을 준비하여 LH에 팩스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3. 시공승인 및 착수 안내
시공승인 후의 과정은 먼저 업체 선정 후, 시공업체의 서류제출이 완료되었다면 시공 승인단계를 거치는데 이때 승인 후에는 도배장판 공사 착수와 관련된 안내가 진행됩니다.
4. 도배 장판 시공 진행
이제 시공에 들어가는 과정을 진행하는데 입주자와 시공업체는 시공 결과에 분쟁이 없도록 시공 전 단계에서 충분한 협의 후 시공을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5. 청구서류 제출 및 대금 지급
도배 장판 공사가 완료된 이후는 청구서류 제출과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데 LH전세임대 입주자는 도배장판 공사비의 청구서류의 원본을 LH에 제출 후 제출된 공사비 청구서류의 검토가 진행되면 시공업체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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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기존에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39세 유형으로 도매장판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비용은 재지원이 불가하니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LH주거복지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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