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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홍천군 재난기본소득> 홍천 긴급 재난지원금 1인 30만원

by 딩도 2020.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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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군이
코로나사태로 위기를 겪고 있는
모든 홍천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홍천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지원대상 : '20. 4. 2.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홍천군에
주소를 둔
소득연령 상관없이 모든 홍천군민

※ 본인 신청일에 부 또는 모가 홍천군민이고, 신청기간 내 출생·입양 되었다면 관련자료 제출 시 지급가능

•지급제외대상 : 거주불명자, 홍천군 의회의원, 홍천군 5급 이상 재직공무원, 코로나-19관련 행정명령 불이행, 자가 격리 위반자 등

•신청기간 : 20. 5. 4.(월) ~ 6. 5(금)


※ 신청 초기 민원 혼잡이 예상되므로 마을별 신청일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시기 : 20. 5월 말∼6월 예정 홍천사랑상품권
으로 지급



•신청서류 : 신분증, 지원신청서(향후 홍천군 홈페이지 신청서식 다운로드 가능)
지원규모 : 30만원/인
지원형태 : 상품권(홍천사랑상품권)

문의전화☎️
관련부서 : 재난안전대책본부 033-430-2900~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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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정보는 모든 홍천군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고

'선별적'으로 추가로 홍천군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한시적 긴급 복지지원사업

 

지원대상 : 생계유지곤란자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복지정책과 희망복지담당 접수
지원규모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지원
지원형태 : 현금
관련부서 : 복지정책과 033-430-2073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지원대상 : 2,403가구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서 배부(※별도 신청절차 없음)
지원시기 : 1차:4월말, 2차 : 6월중
지원규모 : 가구원수별 차등
지원형태 : 상품권 (강원, 홍천사랑상품권)
관련부서 : 복지정책과 033-430-2091


•코로나19 생활지원비지원

 

지원대상 : 입원 및 격리해제자 ※4.1.이후 입국자는 제외
신청기간 : 격리해제 및 퇴원일 이후~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부서에 접수
지원시기 : 2.17~상황 종료시까지
지원규모 : 가족수,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현금)
지원형태 : 현금
관련부서 : 복지정책과 033-430-2063



•아동양육 한시적 지원사업

 

지원대상 : 2,485명(7세미만 아동)
신청 및 지원시기 : 4월~12월
지원규모 : 40만원/인(돌봄포인트)
지원형태 : 포인트
관련부서 : 행복나눔과 033-43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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