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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및 태풍 숙박 취소 환불 가능여부

by 딩도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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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및 태풍 숙박 취소 환불 가능여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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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은 여름휴가로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름 하면 무더위도 생각나겠지만 폭우나 태풍 등 날씨상황변화도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폭우나 태풍이 발생하면 미리 계획했던 여행도 일부지역 차량통행금지나 기차나 비행기도 일시중단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때 예약했던 숙박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한가지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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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사연 사례
태풍으로 인해 교통편이 모두 끊겼는데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 여름 캠핑을 계획했는데 날씨 일기예보를 보니 전날 태풍이 북상해 국내선이 결항되고 배편도 끊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캠핑장에 상황을 이야기하고 환불 요청을 했는데 황금 같은 성수기 주말에 당일 취소가 무슨 말이냐며 입금 후 절대 환급 불가라고 미리 고지했으니 환불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A씨같은 경우는 가고싶어도 수영해서 갈수도 없고 방법이 도저히 없는데 무슨 방법이 없냐고 물은 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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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용 대금 입금 후 “절대 환급이 불가하다”라는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무효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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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취소여도 계약금 환급이 가능한 경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이 불가해 당일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 가능합니다.

[당일취소 계약금 환급이 가능한 경우]
- 기상청이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
- 숙박지역 이동 불가 or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
- 위와 같은 사유로 ‘당일’ 취소하는 경우

다만, 단순 소비자사정으로 당일 취소하는 경우 총 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하도록 되어있어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
*성수기 주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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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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