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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알바 세금 (배달 라이더 세금)

by 딩도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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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알바 세금

배달 라이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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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서 한때 배달이 전국에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많이 시켰는데 요즘은 배달비가 많이 올라서 배달을 많이 안 시켜 먹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배달 통계나 주변 지인들을 보면 그래도 배달을 아직 까지는 많이 시켜 먹는 듯합니다.

현재 배달 라이더를 종사하시거나 배달 라이더를 하고 싶거나 투잡으로 돈벌이를 알아보는 사람들 전부 한 가지 생각나는게 바로 세금 문제인데 오늘은 이러한 세금문제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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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 세금


배달 라이더는 일단 '원천징수'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원천징수가 무엇이냐면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세금을 내는 것이 행정상 얼마나 불편해서 그래서 고용주가 미리 세금을 납부하고 나에게는 세금을 제외한 급여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급여를 받는 나는 따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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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배달 건수 당 3,000원씩 돈을 주는 A라는 배달 업체를 예시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배달 알바처럼 프리랜서의 자격으로 일을 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를 포함해 총 3.3%의 세금을 떼고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건당 3,000원의 배달료를 받기로 하고 총 30건의 배달을 했다면 90,000원의 3.3%, 2.970원을 떼고 87,030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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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종합소득세


3.3%만 내면 완전하게 끝은 아닌데 종합소득세 신고도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 국가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신고대상, 환급, 과세표준, 계산방법 세율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바뀐내용 _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경제적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종합해서 납부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1년동안 1원

dingdo.tistory.com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안내문 포스팅)

배달 라이더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공부해야하는게 직장인의 연말정산처럼 원천징수로 내가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으면 세금을 내는게 아닌 반대로 내가 세금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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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투잡 세금


만약에 본업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있고 투잡으로 알바를 하면서 사업소득까지 있다면 이 경우에도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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먄약에 배달로 인한 소득이 있는데도 세금신고를 안 한다면 신고불성실가 산세를 물게 됩니다

그러니 배달 알바로 돈을 벌었다면 잊지 말고 모두 세금 신고하길 바랍니다.

해당 설명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해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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