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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특례제도 (국산차 세금 역차별 개선)

by 딩도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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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특례제도

국산차 세금 역차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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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부터 공장가 4000만원 상당의 국산차를 구매할 경우 세금이 약 52만원 할인됩니다.

수입차와 달리 판매단계에서 발생하는 유통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면서 발생한 세금 역차별을 해소했기 때문이라는데 국세청 보도자료 내용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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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특례제도
국세청은 오는 2023년 7월부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특례(이하 과세표준 경감제도) 제도 시행으로 국산차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국산차는 과세표준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붙게 됩니다.

이제까지 국산차는 판매단계의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 왔습니다.

반면 수입차는 유통 비용과 이윤을 제외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됐는데 이렇다 보니 차량 가격이 같아도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더 높아 국산차를 사면 세금을 더 많이 냈습니다.

국세청은 국산차 세금 역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유통·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평균 비용과 이윤을 고려한 국산차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기준판매비율심의회가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함에 따라 2023년 7월부터는 국산차의 세금부과기준(과세표준)이 그만큼 낮아지는데 예전에는 100이 세금부과 기준이었다면 2023년 7월부터는 18% 낮아진 82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조장 반출가격이 4200만원인 그랜저는 2023년 7월부터는 과세표준이 4200만원에서 18% 낮아진 3444만원이 됩니다.

개별소비세(5.0%) 역시 4200만원이 아닌 3444만원을 기준으로 부과, 종전 210만원에서 172만원으로 낮아지며 개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63만원→52만원) 및 전체 금액의 10%가 부과되는 부가가치세(447만원→442만원)도 인하되게 됩니다.

2023년 6월 말 일몰 예정인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연장될 경우 세금할인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며 이 경우 개별소비세 기준은 5.0%가 아닌 3.5%가 됩니다.

국세청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모피의 기준판매비율도 조만간 결정해 6월 중 고시할 예정이며 기준판매비율은 3년간 적용됩니다.

최종적으로 이에 따라 2023년 7월부터는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값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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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세금 역차별 개설
국세청은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되면서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관련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자는 그만큼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현대차 그랜저의 소비자가격은 기존 4920만원(제조장 반출가격 4200만원 + 세금 720만원)에서 4866만원으로 54만원 싸진다. 기아 쏘렌토는 52만원, 르노 XM3 30만원, GM 트레일블레이저 32만원, KG토레스 41만원 등의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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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2023년 7월 1일부터 국산차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관련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자는 그만큼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며 “국산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통해 수입차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임은 물론,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산차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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