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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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을 준비하면서 알아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주택청약을 신청하게 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일반인들은 이 차이를 알기 쉽지 않고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1순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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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
제일 쉽게 말하자면 국가가 분양하면 ‘국민주택’, 민간이 분양하면 ‘민영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청약으로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은 국가에서 공급하는 주택이며 대표적인 예로 행복주택이 있고 시세 대비 가격이 저렴합니다.
▶민영주택은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이며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하는데 흔히 말하는 브랜드아파트가 이에 속하고 다소 분양가가 높습니다.
무주택기간: 최장 15년 시 32점
부양가족수: 최대 6명 이상 시 35점
가입기간: 최장 15년 이상 시 17점
어떤 주택에 청약하느냐에 따라 청약조건과 입주자 선정방식 등이 달라지며 같은 1순위더라도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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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1순위
국민주택은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납부 시 1순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투기·청약과열지구는 24개월 이상, 24회 이상
보통은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1순위라는 표현을 많이 쓰진 않는다고 합니다.
• 40㎡이하: 납입횟수
• 40㎡: 총 납입액
경쟁이 있을 땐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며 주택 전용면적에 따라 총납입액 및 납입횟수로 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면적에 청약을 할지 예측할 수 없다면 우선 납입횟수를 늘려놓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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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1순위
민영주택의 경우 1순위 조건은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을 충족했는 가 입니다.
*투기·청약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 :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하여 청약할 수 있음
추후 어떤 지역 및 면적에 청약할지 애매하다면 모든 면적에 지원 가능한 1,500만원 이상, 2년 이상 납입 조건을 맞춰놓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의 관한 내용이 좀더 궁금하시면 앞서 설명드린 포스팅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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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청약에 대한 정보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납입금은 최대 10만원을 추천
매달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청약저축은 2만원 이상부터 50만원 이하까지 납입 가능하지만 최대 10만원까지만 납입금액을 인정합니다.
☛미성년자 납입횟수는 최대 24회까지 인정
물론 청약저축통장을 일찍 만들어서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가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24회까지만 납입횟수를 인정합니다.
☛감점 내용 참고
청약가점 요인이 있는 것 처럼 감점처리 되는 사항이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예시) 주택 2채 이상 소유 시 → 1순위 청약 제외
예시) 2순위로 신청 시 → 주택마다 5점씩 감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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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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