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유주택 세대원 청약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원 가능 여부

by 딩도 2023. 6. 26.
반응형


유주택 세대원 청약

유주택 세대원 특별공급

유주택 세대원 일반공급

_

내 집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게 청약인데 그중에서 공공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 주택 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조기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공공 사전청약 제도 신청하기 전 부모님이 전세나 월세가 아닌 자가로 집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세대원으로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와 관련하여 많은 궁금증이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답변을 제시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_

■유주택 세대원 청년 특별공급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같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데 나눔형 분양주택의 청년 특별공급에 신청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다음 조건에 해당하시면 당연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공 사전청약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 중이 아니시고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만 19세 ~ 39세 이하 무주택자라면 유주택인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셔도 신청이 가능
*단, 부모의 총자산은 검증 대상에 들어가며 청년 특별공급의 소득 및 총 자산 요건 등 자세한 청약조건은 해당 공고문을 참고해야 함

_

■동일주택 특별공급 일반공급 중복


“동일 주택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둘 다 신청 가능한가요?”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주택자 부모일 경우 부모와 자녀 동시에 중복 신청이 동일세대는 불가능하고 분리세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유주택자 부모일 경우 자녀만 특별공급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_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1세대 내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1인이 동일 블록 내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별공급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대원 중 1인만 청약​이 가능하여 부모와 자녀가 동일 세대인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가 ​​분리 세대일 경우 부모 중 1인과 자녀 동시에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주택자 부모의 경우에는 자녀만 청년 특별공급으로 단일 신청 가능하니 이 점 필수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_

■청약 중복 신청


“다른 날짜에 공고되는 경우 각각 모두 신청해도 될까요?”라는 질문도 올라왔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에 중복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중복 당첨 시 발표일이 제일 빠른 선 당첨만 인정

만약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지구가 중복 당첨됐을 시 부적격 처리되니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_

■일반공급 우성공급 잔여공급 차이


"일반공급 우선 공급 및 잔여 공급 선정 방식은 무엇인가요?" 묻는 사람도 계신다고 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공급 물량의 80%를 입주자 저축 1순위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쟁 시에는 순차제 방식에 따라 선정한다고 하는데 우선 공급 결과를 반영한 총 잔여물량은 우선 공급 낙첨자와 잔여 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제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 저축 가입자라면 잔여 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_

■공공 사전청약 취소 불이익


“공공 사전청약 당첨 포기자 및 부적격 당첨자 제한이 있을까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 사전청약 당첨 포기자 및 부적격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동안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당첨 포기 또는 부적격 통보를 받은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청약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_

■타지역 청약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지만 거주 기간 요건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된다고 합니다.

다만 주택 건설 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 과열 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거주 기간 요건 등이 달라 청약 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합니다.

_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