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나 일부 커뮤니티 글들을 보면 지역 축제 시즌인데 가격을 엄청 높게 받고 음식 질은 매우 떨어지는 일명 바가지요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큰 사회논란입니다.
사실 최근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지역축제 바가지요금은 매년 항상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축제 바가지요금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와 함께 전국 86개 문화관광축제*를 대상으로 ‘착한 가격 캠페인’을 추진해 바가지요금 등으로 논란이 된 축제 수용태세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축제 먹거리 가격을 사전에 제공하고 현장 모니터링, 관계자 교육 등 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이 함께 힘을 모아 개선방안을 강구한다고 합니다.
* 문화관광축제: 지역특산물, 전통문화, 자원 등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화한 특색 있는 지역축제 중 문체부가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축제
참고로 축제 주관기관 모여 ‘착한 가격’ 약속, 축제 먹거리 가격 정보 사전 제공도한다고 합니다.
먼저 문체부는 지역 문화·관광재단, 축제조직위원회 등 축제 주관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착한 가격’을 약속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또한 2023년 7월 이후부터는 축제 주최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대한민국 구석구석 축제통합페이지에서 먹거리 가격과 사진 등을 사전에 제공, 관람객들의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이용방법 안내 포스팅)
이처럼 문화관광축제 현장 모니터링도 강화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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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바가지요금 신고방법
문회체육관광부가 집중적으로 현장강화 모니터링 강화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역 축제 바가지요금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에이 그래도 축제까지 왔는데 비싸지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먹자”라는 심리를 이용하는 바가지요금 상인들에게 당하기만 할 순 없는데요
이런 바가지요금을 만난다면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1. 주최 측에 신고
일부 지역 축제 주최 측은 일반적으로 축제 바가지요금과 관련된 문의를 처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는데 해당 축제 웹사이트나 연락처를 확인하여 문의하고 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위해 문서를 작성하여 주최 측에 제출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 문서에는 바가지요금의 이유, 청구 내용, 자신의 연락처 등을 포함시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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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청 및 구청에 신고
먼저 그 축제를 담당하는 지역 지자체인 시청이나 구청에 연락해서 바가지요금에 관련하여 해당 점포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즉시 축제에 관한 사과와 함께 현장 단속 강화를 진행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 지지체에 따라 다르지만 보상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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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스제보
시청 및 구청에 신고해도 담당공무원들이 무성의한 태도로 그냥 “개선하겠다”정도로만 끝내고 넘어가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해당 음식 사진과 가격을 찍어서 뉴스 언론사에 카톡제보나 이메일제보를 통해 제보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지역 축제는 지역에 큰 이미지고 소비자들이 예민해할 만한 기사거리라 큰 이슈를 만들 수 있어서 기자들이 원하는 제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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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커뮤니티 사이트 활용
주최 측 신고나 시청 및 구청 신고나 뉴스제보를 못하신 분들은 일부 대형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네티즌들이 이와 관련하여 이슈를 만들어서 신고를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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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기죄 신고
바기지요금이 너무 지나치면 사기죄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바가지요금을 일부러 받았다면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는데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며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크게 2가지인데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불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이란 널리 재산상 거래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해 사기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속이는 것인데 이때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는데 이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바가지요금에 대해 사기죄 적용 여부의 기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있는데 바가지를 씌운 정도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용인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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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는 축제 바가지요금을 만나게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구석구석 축제통합페이지에서 먹거리 가격과 사진 등을 사전에 제공하는 메뉴를 미리 확인해서 바가지요금 축제를 가지 않는 헛수고를 예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축제 정보를 확인했어도 바가지요금이 의심되거나 한다면 곧바로 제가 알려드린 축제 신고방법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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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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