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신고방법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_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본인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차명계좌 사용자를 신고하면 포상금까지 지급하는 등 열심히 차명계좌 사용을 근절하고 있는데 오늘은 차명계좌 신고방법 및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지급까지 한 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_
■차명계좌 뜻
먼저 차명계좌란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계좌의 명의자가 거래자 본인이 아닌 타인으로 되어있는 계좌를 말합니다.
사업자가 가족, 종업원, 법인대표자 개인계좌 등 타인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모두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됩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이유는 주로 현금 거래가 많은 사업자들이 현금 수입금액을 탈루할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보유하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 무조건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은 반드시 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법인 대표자 명의의 계좌가 사업상 거래에 이용되었다면 차명계좌입니다.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 중에서도 사업에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되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차명계좌 사용 불이익
•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수입금액 등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추가 납부할 세액에 더해 고액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 경우에 따라서는 차명계좌 사용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되어 처벌될 수 있음
_
■차명계좌 신고방법
차명계좌는 실질적으로 알기 어려워 여러분들의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국세청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은 개인통장 및 다른 명의 통장으로 부탁드릴게요”라는 부탁을 사업자와 거래 시 듣게 되었다면 차명계좌 사용이라는 불법행위에 동조하게 된 것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아직도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사례를 알고 있다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_
차명계좌 신고대상
법인사업자 또는 복식부기의무 있는 개인사업자가 거래에 사용하는 금융계좌로서 타인 명의로 되어있는 계좌는 신고대상입니다.
이외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도 접수 가능하지만 포상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_
차명계좌 신고방법
차명계좌는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는데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 휴대전화 앱, 전화 ARS를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 서면: 사업자 관할세무서 방문 및 우편접수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co.kr) > 상담/제보 >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앱: 손택스 > 상담/제보 >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전화: 국번 없이 126(4번-1번) 이용
국세청에서 차명계좌 사용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정보는 차명계좌 사용자의 인적사항(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과 계좌번호라고 합니다.
차명계좌 거래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상세히 작성하고 사업자의 차명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금융거래 내역 사본,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고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거나 구체적인 거래 사실이 기재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운 신고라 하더라도 누적관리로 분류하여 앞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_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한 추징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계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제출한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신고인별로 5천만 원을 한도로 한다고 합니다.
_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① 동일한 차명계좌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닌 경우
②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외의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인 경우
③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④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차명계좌 정보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차명계좌 신고 결과 통지와 함께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가 발송됩니다.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되므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꼭 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_
본 설명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