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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 입마개 신고 방법 (대형견 및 맹견 입마개 기준 법)

by 딩도 202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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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 입마개 신고 방법

대형견 및 맹견 입마개 기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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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려동물로써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키우다 보니 각종 논란 및 사건 사고가 많이 생겨나면서 그만큼 관련된 법과 규정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입마개 해야 하는 개 의무 견종 및 단순히 강아지가 커 보인다고 맹견 같아 보인다고 신고할 순 없고 어느 정도 법령을 알아야 할 것 같은 대형견 입마개 신고 방법도 같이 복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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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법적책임


먼저 알아야 할 점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법적인 책임을 같이 지게 됩니다.

⌜동물보호법⌟제2조 제1호의 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조의 2에서 정의하는”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패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합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이란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 장난감이 아닌 살아가는 동물을 말하는데 이에 따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이라면 개, 고양이, 토끼, 패럿, 기니피그뿐만 아니라 돼지, 닭, 오리, 앵무새, 도마뱀, 이구아나, 사슴벌레, 금붕어 등 그 종류를 물분하고 모두 반려동물이라고 정해집니다.

반려동물을 기르기로 결정하고 입양 또는 분양받았다면, 반려동물을 잘 돌봐서 그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자신의 반려동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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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우리 집 강아지가 지나가던 사람의 다리를 물어서 피가 살짝 났는데 이 경우 치료비를 물어줘야 하는지 설명드리자면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어 상처를 내는 등의 손해를 끼쳤다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①손해배상책임, ②형사책임, ③처벌 및 범칙금 등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
⌜민법⌟제750조 및 제759조 제1항 전단에 따라 반려동물이 사람의 다리를 물어 상처를 내는 등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이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자는 ⌜민법⌟제759조 2항에 따라 반려동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위해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한 사람 도 해당됩니다.

형사책임
내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에는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형법⌟제266조 제1항), ②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제267조)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다치게 하거나 죽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66조)

반려동물의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경우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맹견의 소유자 등이 ⌜동물보호법⌟제13조의 2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보호법⌟제46조 제1항 제2호)

반려동물의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경우, 맹견의 소유자 등이 ⌜동물보호법⌟제13조의 2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보호법⌟제46조 제2항 제1호의 3 및 제1호의 4)

처벌 및 범칙금
그 밖에도 ①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범죄 처벌법⌟제3조 제1항 제26호)

②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반려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돌아 다니게 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범죄 처벌법⌟제3조 제1항 제25호, 제6조 제1항 및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별표)

다만, ⌜민법⌟제759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소유자 등이 반려동물의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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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 입마개 착용 기준


대형견은 무조건 입마개를 해야 하는지 묻는데 크다의 기준은 본인 기준으론 작을 수 있고 커 보일 수도 있는데 입마개 해야 하는 강아지 기준을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설명드리지면 입마개 착용해야 하는 강아지 기준은 맹견들이며 맹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말합니다.

맹견 소유자 등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동물보호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맹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것

-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경우 목줄과 함께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맹견의 소유자는 ⌜동물보호법⌟제13조의 2 제4항에 의하여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동물보호법⌟제47조 제1항 제2호의 7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맹견의 소유자 등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데 이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동물보호법⌟제47조 제1항 제2호의 6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시장, 군수·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데, 법에 따라 맹견의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한 소유자의 신규교육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그 외 맹견 소유자의 정기교육으로 매년 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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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맹견 소유자에 대한 교육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며 원격교육으로 그 과정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수의사법⌟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 ⌜동물보호법 시행령⌟제5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교육전문기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 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만일 교육을 받지 않는 등 이를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는 ⌜동물보호법⌟제47조 제1항 제2호의 5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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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 입마개 미착용 신고 방법


1. 맹견 및 대형견 입마개 미착용을 확인

2.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사진 촬영

3. 해당 촬영지역인 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을 전화를 해서 신고

4. 신고 후 담당공무원의 대처방법을 전달받고 행동하기

5. 시청, 구청, 주민센터가 입마개를 안 한 맹견이 너무 위협적이면 경찰에 즉시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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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 미착용 신고 같은 경우는 단순히 증거 사진만 찍어서 앱 민원이나 문자신고 같은 걸 하면 “신원을 알 수 없어서 처벌 불가능”이라 답변을 받으니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출동을 해달라거나 처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지시받으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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