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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제도 대상 및 신청방법

by 딩도 202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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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 정말 많은 정책을 국가와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국민들조차도 사소한 것 하나하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두 한 번쯤은 '녹색', '그린, '뉴딜'이 들어간 여러 가지 환경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실 건데 하지만 그 친환경 정책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 내용을 일일이 다 알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녹색건축인증제도를 설명드릴 건데 이는 말 그대로 녹색(친환경) 건축을 했는지 인증받는 제도이며 '녹색건축'을 한 건물을 '녹색건물'이라고 부르는데 이에 자세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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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제도


녹색건축 인증제도란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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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건축물의 자재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의 배출감소,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써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 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의 7개 전문분야의 평가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등급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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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 소비의 1/3, 자원소비의 40%, CO2배출의 50%, 폐기물배출의 20 ~ 50%를 차지하고, 철강 등 기초소재, 수도, 단열재 등 건축자재, 기계설비, 조경 등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문제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과 CO2 배출 저감 등 환경성 증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 대도시의 과밀화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신축과 재건축이 활발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건축물의 건설과 관련하여 친환경적 요소에 대한 사전 고려가 필요한 것은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자재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의 배출감소, 쾌적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의 시행을 통해서 친환경적 건축물의 확산이라는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는 환경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업계와 학계에 대해서는 환경기술발달 및 연구활동을 진흥시키는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친환경건축물 관련 인증제도는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 각 국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연구기관 및 학계·업계의 의견을 들어,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시행 방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200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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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분류체계
- 용도별 건축물을 크게 신축과 기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
- 복합용도의 경우 주거와 비주거 건축물로 적용 가능
- 심사항목을 공통항목과 용도별 항목으로 구분


[용도구분]
➡️주거
· 공동주택 :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사업승인 대상 기숙사 포함)
· 일반주택 : 건축허가 대상인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기숙사, 준주택(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
· 소형주택 : 30세대 미만의 단독주택 등

➡️비주거
· 주거용 건축물에 속하지 않은 건축물

➡️신청자에 의해 용도의 선택이 가능한 경우
· 다음 용도의 경우 인증신청자에 의해 주거와 비주거 용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
· 다만, 2.1 에너지 성능 항목의 경우 해당 용도와 동일하게 신청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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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신청방법

 

녹색건축물로 인증을 받기 위하여는 건축주(건축물소유자) 또는 건축주의 동의를 받은 시공자가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취득한 건축물의 경우는 항상 인증신청이 가능하고 예비 인증신청은 설계단계에서 해야 합니다.

녹색건축인증 신청 바로가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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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구비 서류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하려는 건축주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녹색건축 인증 신청서

2.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녹색건축 자체평가서

3. 녹색건축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서류 다운로드 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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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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