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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연금 비율 별도결정 신고방법

by 딩도 202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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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연금 비율 별도결정 신고방법 안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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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 종류에는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중 분할연금이란 어떤 급여를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분할연금이란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4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③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될 것

이렇게 분할연금 수급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에는 “분할연금 비율 별도결정”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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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비율 별도결정

 

분할연금 비율 별도결정이란 분할연금 4가지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지급사유발생일)이 2016년 12월 30일 이후 아래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될 때 신고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 당사자의 협의로 연금분할 비율을 별도 결정한 경우
- 법원의 재판을 통해 연금분할 비율을 별도 결정한 경우

[참고사항]
협의서 또는 재판서에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으로 객관적으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한 경우에만 국민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한 내용으로 인정하며 용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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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혼인기간•분할 비율 신고서와 협의서 또는 재판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협의서의 경우, '공증서류' 또는 '신고인 상대방의 인감날인(또는 서명) 및 신고인 상대방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국민연금공단 제출용으로 발급된 것에 한정하며 공증이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및 대리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경우는 신고인 상대방에게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분할 비율 신고를 처리합니다.

또한 분할비율의 신고는 1회로 제한되며 신고기한은 위 사진 표와 같습니다.

신고된 연금분할 비율은 별도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며 보다 상세한 분할연금에 대한 궁금 사항은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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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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