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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미취업 청년 및 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지원)

by 딩도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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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 및 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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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과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선 사회를 살아가기에 금전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먼 청년 및 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제도를 통해 취업활동에 전념하며 자금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작은 힘이 되어주는 소액금융 지원제도라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 소개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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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34세 이하의 대학(원)생, 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자)
* 연소득 3,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대기업 등에 재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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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보증을 신청, 지원자격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보증이 승인될 경우, 대출기관에서 최종적인 대출심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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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대학생·미취업청년 등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보증부 대출 지원
① 일반생활자금은 6개월 내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② 특정용도자금(학업, 의료비, 주거비)는 1년 내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대출금리 : 연 3.6%∼4.5% 이내(보증료 0.1%~1.0% 포함)
- 대출한도 : 최대 1,200만원(1년 900만원 한도)

- 상환방식 : 최장 8년 거치, 최장 7년 간 원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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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앱(App)을 통해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비대면 심사 → 은행 App을 통해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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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서민금융콜센터 (☎1397) 또는 사업전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6)로 뮨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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