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개정안
아청법 2D
아청법 애니 처벌?
아청법 개정안은
6월 2일 00시 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참고로 N번방 방지법은 5.19 일 공포이후
즉시시행 됬습니다.
https://dingdo.tistory.com/305
<N번방 방지법 > 카톡 페북 메세지 등 핸드폰 스마트폰 검사 검열 한다?
■ n번방 방지법 카톡 검사 메세지 핸드폰 스마트폰 검사 검열한다? _ ■ 성착취물 관련 범행을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시행 된다. _ ■ N번방 방지법 이란? N번방 방지법 법안 -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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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법령안내)
아동 청소년 보호법? 아청법 이란?
대충
주요내용만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 아청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_
아청법 개정안 (6월 2일)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_
= 간단하게 말하자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되고.
[기존 아청법]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청법 개정안]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배포 제공시 벌금이 아닌
바로 징역형이다.
_
5항을 살펴보면
"기존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개정안: 1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며,
= 정리: 기존은 소지시에 징역 또는
벌금 이였지만
개정후엔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_
또한
[제2조5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예를들어 일본av 영상
성인비디오의 여배우도 교복 등을 입고 있고
청소년으로 보이면
한국에선 아청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엔 등장하는 여배우가 성인임을
입증해야 아청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라는 말이 나온다.
= 일본AV 품번 야동에
성인 여배우가 교복을 입고나온다?
이 배우가 성인이다!
입증해야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소리인듯합니다.
_
애니메이션 & 웹툰 & 그림 처벌?
애니메이션, 웹툰, 그림 같은 것도
앞서말한 법령을 위반하면
아청법에 의해 처벌된다.
= 현실물이든 가상물(2D)물이든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성적인 영상물 게임물을
제작, 유포, 소지자는 처벌된다.
= 단 이것이 아동.청소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하지만 만화는 특히나 가상의 인물이기에
성인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만화 등은 아청법으로 처벌받기
더욱 쉽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시청"이란 문구가 들어갔기에
만화 잘못 봤다간
아청법으로 징역 1년이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배포, 소지, 시청에 벌금형이 없어져 앞으로
선처는 받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_
이상
아청법 개정안
아청법 애니
아청법 2D 처벌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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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댓글입니다
답글
해당 게임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자료로 분류되는 행위가 있으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팀에서 파는거고 보니깐 그냥 모습 사진이라 형시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비밀댓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ㅎㅎ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바로 나왔다면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맞습니다
바로 나왔다면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아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아니요 열람만으론 해당되지 않아요!
바로 나오면 됩니다.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네 맞는말이네요
그걸로는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아니요 그건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님이 별도로 유포한게 아니면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음 질문내용은 그냥 일러스트 같은데
그정도는 해당되지 않아요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그런건 성착취물이 아니기에
상관없습니다.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그건 아닙니다
나이기준 입니다 아청법은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설정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아니요 바로 나왔고
유포나 저장한게 아니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비밀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잘읽어봤습니다.
애초에 성인이지만 < 부터 아청법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답변글 중 고등학생 < 이게 나오는 순간부터 접촉되니 그건 삼가하세요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그렇죠 ㅎㅎ
무조건 나이기준 입니다 법령상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1. 개정안 이후 봤다면 문제를 야기 할 수는 있습니다.
2. %는 대한민국 모든 형사도 모르지만
대체로 시청은 20% 이하 입니다. 적발가능성
그럼 상관없습니다
비밀댓글입니다
비밀댓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그럼 20세 아닌가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착취물이면 문제가 됩니다.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시청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다만 바로 나왔다면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대상이 미성년자면 문제를 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비밀댓글입니다
위반되는 자료가 있으면
공유 소지로 유포 및 자료제공 배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밀댓글입니다
동일합니다
비밀댓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ㅎㅎ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꼭 기사로만 나와야 사례는 아닙니다.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실제 나이가 성인이면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