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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단념청년 지원제도

by 딩도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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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단념청년 지원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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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경제불황과 청년들의 취업욕구가 점점 사라지고 구직단념청년이 늘어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이런 구직단념청년을 지원하고 취업욕구를 증진하고자 고용노동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제공하는데 오늘은 구직단념청년은 누굴 말하는 거고 고용노동부가 무엇을 지원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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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단념청년 테스트


먼저 구직단념청년이란 다음과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 18~34세)
*(예외) 고등학교 졸업(예정) 자로서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

•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등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 공통 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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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단념청년 테스트
혹시 “내가 구직단념청년인가?” 생각이 든다면 다음과 같은 구직단념청년 문답표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향후 1년 이내, 취업하고 싶은 직업분야(혹은 기업)가 있습니까?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초조하거나 불안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잠시 쉬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목표했던 기업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 6개월 이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득을 위해 시험을 본 경험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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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단념청년 지원


이렇게 본인이 구직단념청년이라 생각이 든다면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고취시키고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직단념청년 지원인 청년도전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전 프로그램 (1~2개월)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 심리상담 기반의 프로그램 운영

➡️혜택: (참여수당) 이수시 50만원

도전+프로그램 (5개월 이상)
'도전 프로그랭'의 내용을 확대하고 외부 연계활동, 자율활동 등을 추가한 프로그램 운영

➡️혜택: (참여수당) 250만원 (월 50만원X5개월)
(참여수당) 이수시 50만원

그리고 둘 중 하나라도 참여하면 사후관리도 제공합니다.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취업 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연계 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①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② 회원가입 후 구직회원으로 전환
③ 고용복지정책 > 청년도전지원사업

[오프라인]
① 내 주변 운영기관 확인
② 직접 방문
③ 상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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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대상자 조건

청년도전지원사업 총정리 _ 구직단념 청년의 취직 욕구를 고취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2월 7일 청년도전지원사

dingdo.tistory.com

청년도전지원사업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을 보고싶으면 앞서 작성드린 포스팅도 참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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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고용노동부 내용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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