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기술의 발전과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다니고 다닐 정도라서 얼마 전 정부에서는 운전면허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운전면허증을 증명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만들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사용처, 발급처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안내 사용 총정리 _ 2022년 7월 28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날 서울강서 운전면허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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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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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게 실물 운전면허증이랑 조금 다르고 법적 효력기준이 다르다는 사람들의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27일 SBS <‘모바일 면허증’ 도입 1년, “아직 그건 안 돼요”> 제하의 보도도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150만 건 정도 발급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1년이 되었지만 쓸 수 있는 데가 여전히 부족
- 국회의원회관 방문증을 받으려면 ‘실물 면허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다수 상인 및 렌터카 업체는 알고는 있지만 사용이 낯설다는 반응
- 형법상 모바일문서를 공문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반 공문서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위변조 시 처벌 규정도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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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혀증 법적 효력
이렇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이에 해당 보도자료에 대한 행정안전부는 다음과 같은 반박을 했습니다.
현재 정부청사는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1회용 출입증을 교부하면서 연락처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출입할 수 있습니다.
※ 출입 관련 업무처리절차 개정 완료(’23.3.)
행정부 외의 입법부, 사법부 등의 청사도 모바일 신분증이 이용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7. 21. 협조요청 및 7. 25. 도입방안 안내 공문 시행)
국회, 대법원 등 입법부와 사법부의 경우에는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는 상황을 대비해 신분증을 담보로 출입증을 교부하고 있어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이 보관된 스마트폰을 맡기기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주점, 편의점, 렌터카 관련 협회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는 주기적으로 설명회, 협조요청 등을 실시하여 실물 신분증과 같이 모바일 신분증이 이용될 수 있도록 계도하고 다양한 홍보활동 등을 통해 국민께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법정 운전면허증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위변조 하거나 행사할 경우 공문서 위변조‧행사에 해당되므로 형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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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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