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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및 지원 (전세사기 특별법)

by 딩도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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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및 지원

전세사기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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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하도 많이 나와서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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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먼저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제정한 특별법
입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했으며 2년간 일시적으로 적용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에 관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요건•제외 요건, 신청방법과 어떤 지원정책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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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그렇다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완료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도 포함

•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 여건을 고려하여 5억 원까지 상향 가능

• 절차적 요건 +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 또는 발생 예상
(절차적 요건)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 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개시,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불의행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
(예시)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반환 능력이 없는 자에게 소유권 양도, 반환 능력 없이 다수 주택 취득•임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제외요건
•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 가입(임차인, 임대인 무관)
•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어 보증금 전액 최우선 변제 가능
•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자력 회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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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접수처(피해 주택 관할 시 도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접수 중

제출서류
필수 제출
- 피해자 결정 신청서 (서식 : 시•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접수처 제공)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

해당 시 제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 접수처 제공)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결정문 사본
-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 집행권원 서류(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 명령 결정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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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이렇게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상황별 지원정책
피해주택 직접매수 희망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직접 매수하는 경우

우선매수권 행사: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구입자금 대출 지원(낙찰가 100%): 금리 인하, 만기•거치기간 연장 등 지원 (디딤돌 대출 : 1.85~2.7%, 최장 50년, 최대 5억 원)
*타주택 구입 시 구입자금 대출 지원 (LTV 70->80%)

지방세 감면: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및 3년간 재산세 감면 등
*전용면적 60m 이하 50% 감면, 60m 초과 25% 감면

피해주택 계속 거주 희망
피해주택을 본인이 직접 매수하지 않지만 피해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매수권 양도를 통해 공공임대 거주: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내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최장 20년)

저리 대환대출:
- 금리 : 1.2~2.1% / 대출한도 : 2.4억
- 자격기준 : 소득 7천만 원, 자산 5.06억 원

신규주택 전세 희망
새로운 주택에 전세로 이사하는 경우

저리 전세대출:
- 금리: 1.2~2.1% / 대출한도 : 2.4억
- 자격기준 : 소득 7천만 원, 자산 5.06억 원

최우선변제금 미지금자 무이자 전세대출: 선순위 근저당 설정 당시의 소액보증금 기준을 초과하거나, 갱신계약으로 소액임차인 기준을 넘게 된 피해자
*경매•공매 개시 시점 기준의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긴급 주거지원: 단기 거처 등 긴급한 주거지원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내 등 보유 공공임대주택 입주(최대 2년, 시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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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통 지원정책

경•공매 유예중지: 매각기일 전까지 담당 기관에 신청서
작성하여 직접 신청
*경매는 관할 지방법원, 공매는 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

경•공매 대행 지원: 경•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상담•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수수료 70% 지원)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신청

조세채권 안분: 다주택 임대인의 전체 체납액을 주택별로 안분 *국세는 관할 세무서/지방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분할상환•신용정보 등록유예: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20년간 무이 자분할상환 상환기간 연체정보 등록 및 연체금 부과 면제
*피해자는 신규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

저소득층 신용대출: 금리 : 3% / 대출한도 : 최대 12백만원
- 최장 6년 내 원리금분할상환(거치 1년 포함)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자, 차상위 계층 및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해당자

긴급복지: 생계비 162만원(4인가구 기준, 최대 6개월), 의료비 1회(300만원 이내), 주거비 월 66만원 이내(대도시 3~4인 가구 기준, 최대 12개월) 등
*지자체에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현장확인 후 지원여부, 종류 등 결정

*지방자치단체 필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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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LH주거복지 블로그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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