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서울 청년월세지원
6월 16일부터
서울시에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시작합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이란?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의 주거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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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청년 1인가구 5천 명 선발
※ 코로나19 피해청년(1천 명) / 일반청년(4천 명) 2개 분야로 나눠 지원
지원내용 : 월 20만원 씩 최장 10개월 간 (생애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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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청년이란?
코로나19 심각단계(2.23)부터 공고일(6.16)기간 내
① 3개월 이상 연속 소득자 중
최소 1개월 내에 5일 이상 실직자·무급휴직자
② 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특별고용(프리랜서 등) 근로자·자영업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0.06.16.(화) 09:00 ~ 06.29(월) 18:00
■신청홈페이지:
http://housing.seoul.go.kr
(서울 주거 포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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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①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1부
③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④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확인서 1부 이상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미제출
- 실직자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실직확인서(사업주 확인용) 등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증명서, 무급휴직확인서(사업주 확인용) 등
- 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
- 특별고용근로자 : 용역계약서, 노무미제공 확인서, 소득감소 확인서 등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매출감소 확인서(카드사) 등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신청제외 대상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정부 및 서울시의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STEP.01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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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신청요건 및 필수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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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로그인 후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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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4
약관동의 후 신청인 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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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5
임대차계약 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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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6
제출서류 등록
1순위
2,000만원이하
2순위
5천만원 이하
3순위
1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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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결과 발표는 언제?
- 일시 : 2020년 8월 예정
✓서울주거포털에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개별 문자 확인
문의전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02-2133-1337 ~ 1339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702 ~ 7706
(위 포스팅은 서울시 공식홈페이지 출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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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 청년월세지원
안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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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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