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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대상 및 방법

by 딩도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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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대상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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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노사의 불법 및 부당행위를 신고받고 있는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 이를 통해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비공개되며 개인정보 제공 없이 익명신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의 신고대상은 누구고 신고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상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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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먼저 노사의 부조리 행위란 노노·노사 간 폭력 등을 통한 노동조합 활동 방해, 노동조합 재정 부정 사용, 포괄임금 오·남용 등 노사법치주의와 공정한 노사문화를 저해하는 노사의 불법·부당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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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노동조합 운영 및 회계투명성
• 노동조합이 조합원 명부, 재정서류 등을 사무소에 비치하지 않는 행위
• 노동조합이 회계감사를 하지 않거나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
• 노동조합이 결산결과 등을 공표하지 않거나 열람을 거부 하는 행위
• 노조 임원 등이 조합 재정을 유용하거나 조합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

노동조합의 불법·부당 행위
• 근로자의 노조 조직·가입·탈퇴 등을 방해하는 행위
•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을 하는 행위
• 고용세습, 채용 강요 등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등

사용자의 불법ㆍ부당 행위
• 노동조합 가입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하는 행위
• 금품 등을 제공하여 노동조합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 특정 노조를 차별하거나 노조원에 대해 폭행ㆍ협박을 가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행위 등

고용상 성차별 신고
• 사업주가 성별, 혼인, 임신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직장 내 성희롱 신고
•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는 경우

휴업·휴직·휴가 신고
• 휴업수당 미지급, 연차휴가 사용 강요, 유아휴직,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등

임금체불 신고
• 노무를 제공받고도 임금 등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불공정채용(채용절차법 위반) 신고
• 거짓채용광고,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등
• 채용강요 행위 등
•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요구 등
•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등

사용자의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 (공짜야근·임금체불)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미지급, 법정 수당 기준 미달 등
• (장시간 근로) 실근로시간이 연장근로 한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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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부조리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바로가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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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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