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2022년 8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의무화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노동이사제가 무슨 뜻인지 왜 중요한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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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뜻
먼저 노동이사제란 노동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기업이사회에 노동자대표들이 참여하여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경영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노동이사제의 장점은 노동자 특유의 지식과 경험을 살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기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인데 경영진들이 갖지 못한 노동자들의 특별한 관점과 지식,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생산성, 품질, 공정개선, 안전 등 성과향상에 기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노동자 대표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노사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소통을 통해 의사 결정이 원활히 이뤄짐으로써 노사 간 갈등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노동자에 직접 경영에 참여할 경우 내부의 감시와 견제가 이뤄져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이는 기관에 대한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게 되면 근로조건 개선, 노사 상호 신뢰 축적, 조직 몰입도 향상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노동생산성 제고와 기관의 경쟁력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노동이사제를 지난 2016 년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연출자기관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를 시행했는데 몇몇 지자체들의 발 빠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노동이사제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공공기관으로 범위를 제한하여 노동이사제를 입법화하려는 시도가 17대 국회에서부터 있었는데 21대 국회에서야 비로소 2022년 1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가 여야합의로 법제화('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공되어 그 해 8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 130여 곳의 공공기관이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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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노동이사제
유럽에서는 이런 노동이사제가 이미 보편적인 제도라고 합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의 10여 개에 달하는 국가들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모두 노동이사제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스페인, 그리스 등 6개국은 국가나 지방공기업에 제한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영국이나 이탈리아, 벨기에 등 10여 개 국가에서는 개별 기업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이사제의 원조인 독일의 기업은 독일 내에서 원칙적으로 노동이사제 법률의 작용을 받는데 노동이사제를 규율하고 있는 법으로는 광산⋅철강산업의 1,000명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몬탄공동결정법’, 종업원 2,000명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공동결정법’, 종업원 500명 이상 2,000명 미만 기업에 적용되는 ‘3분의 1 참여법’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기업은 감독위원회(Aufsichtsrat)에 근로자대표를 정원의 최소 3분의 1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독일을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는 기업의 이사회가 '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로 분리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노동이사는 이 가운데 감독이사회에만 참여하여 회계 부정 등 경영상 결정 사항에 대해 견제나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사회가 단일이사회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이사가 일반적인 사외이사들처럼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는데 단, 유럽에서도 노르웨이나 스웨덴에서는 경영이사회에 노동이사들의 참여가 허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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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노동이사제에 대한 엇갈린 시각이 존재합니다.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노동이사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양한데 노동이사제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보면 노동자들이 기관의 경영에 직접 참여해 기관의 운영이나 경영진의 입장을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인데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 대표가 실무적인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운영 방향과 관련한 근로자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경우 공공기관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반면 노동이사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보면 노동조합과 노동이사의 역할을 혼동하거나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노동이사를 겸직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는데 또한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이사회에 포함될 경우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이 아닌 해당 노동조합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 방향이 결정되는 등 공공기관 이사회의 중립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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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고용노동부 블로그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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