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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이용 및 계약 시 주의사항

by 딩도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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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필요하거나 여행지에서 차가 필요할 때 우리는 렌터카를 생각하는데 최근 국내 렌터카 시장이 확대되면서 관광지를 중심으로 예약 취소 위약금이나 사고 수리비, 면책금 등을 과다 청구하는 피해가 다수 발생하여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말했습니다.

최근 4년간(2019년~2022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335건 분석결과 : 여름휴가철 7~9월 집중 발생 (30%), 제주지역 발생 다수(40.1%)

그러면 렌터카 이용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렌터카 예약부터 사고 발생, 반납 시까지 소비자 렌터카 이용 및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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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 언제 어디서 가장 많았는지 아시나요?

7월부터 9월까지 (30%, 401건) / 제주 지역에서 (40.1%, 535건)

신고피해유형은?
(1위) 계약 관련 피해 : 예약 취소 또는 중도 반납 시 위약금 과다 청구 등 해지 정산 분쟁
(2위) 사고 관련 피해 : 수리비, 면책금 등의 사고처리 비용 과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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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예약 주의사항
렌터카 예약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세요
✅예약 취소 또는 중도 해지 시 환급 규정, 기타 특약 등 계약조건 확인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과 비교하기

✅차량 사고에 대비해 차량손해면 책제도 (자차보험) 가입하고 면책금(자기부담금) 부담 여부, 수리비 보장한도, 보장 제외 항목 등 확인
* 소비자 부담 면책금(대인, 대물, 자차)은 없거나 적을수록 수리비 보장 한도는 클수록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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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인수 주의사항
렌터카 인수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첨부된 점검표에 따라 확인한 후 이상 유무를 기재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도 촬영하기
* 차량 내•외관, 타이어, 엔진상태, 기본공구의 적재, 연료량 등 꼼꼼히 확인

✅차량 운행에 문제가 되는 부분 바로 조치 요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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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사고 났을 때
만약 렌터카 이용 중에 사고 났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사고 사실을 즉시 렌터카 업체에게 알리고 차량 파손부위 등 사진 찍기

✅차량 수리가 필요한 경우 렌터카 회사와 협의해 정비업체 선정

✅렌터카 업체의 면책금, 수리비, 휴차료 청구에 대해서 는 계약서와 정비명세서 확인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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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반납할 때
렌터카 반납 시 주의사항 확인 후 지정된 장소에 반납합니다.
또한 차량 이용 전•후 잔여 연료량을 비교해서 과“부족분에 대해서 연료대금 정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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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면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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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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