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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
2020년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계산
■재산세란?
토지와 건물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자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을
소유한 자에 대해 매년 7월과 9월 반반씩 나눠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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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납부기간
1기분 매년7월16일~7월31일까지
2기분 매년9월16일~9월30일까지
(주택의 세액이 20만원이하일 경우는
1기에 일시납부 해야 함)
■건축물,선박,항공기
매년7월16일~7월31일까지 1번
■토지
매년9월16일~9월30일까지 1번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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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방법
위 링크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가능합니다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위택스 접속후
빨간색 동그라미
납부하기 클릭
(모바일도 동일하게 납부 클릭)
지방세 항목을 선택 후
전자납부번호 19자리를 입력합니다.
공인인증서 인증 후 순서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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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재산세 납부방법 뿐 아니라
재산세 조회 납부결과도 확인 가능합니다.
위 방법 말고
은행 ATM, 관할 시·군·구청에서도
납부기 가능합니다.
이상
재산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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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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