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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방법 및 포상금

by 딩도 202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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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방법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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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제도에 대해서 아시나요?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제도란 요양기관의 구체적인 허위, 부당청구 행위에 대하여 증거 자료를 가지고 공단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를 통해 신고한 내용을 공단이 확인하여 부당청구 금액을 환수한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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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 (검진기관 포함)
• 비급여 대상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미실시 진료(투약 포함) 청구
• 국가검진비용 관련 부당청구
• 무면허 진료 조제 검사료 처치료 부당청구 등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의료법 등 타법령이 적용되는 경우(비급여진료, 과잉진료, 의료기관의 불친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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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의 범위
부당청구를 확인한 국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합니다.
• 요양기관 관련자
• 의약업체 종사자
• 일반 신고인 등
※ 신고인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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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방법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서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에 메뉴 클릭

2. 민원요기요 클릭 >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클릭 > 부당청구 신고 클릭

3.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부당청구 준요양기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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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고방법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전체메뉴 > 고객센터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 부당청구 요양기관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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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팩스, 우편 공단을 직접 방문해서도 신고 가능(신고서 와 입증자료 제출 필요)

• 전화(1577-1000)는 상담만 가능하므로 상담 후 홈페이지, 모바일, 방문, 우편, 팩스로 신고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장기요양보험 민원상담실]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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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 요양기관 관련자: 최고 20억 원

• 요양기관 이용자 및 그 밖의 신고인: 최고 500만 원

*포상금 변경 또는 제외되는 경우
• 신고 내용이 검찰, 경찰, 보건소 등 타 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이미 조사가 완료된 경우

• 공단의 급여조사 업무과정 (진료받은 내용 안내, 진료 내용 상세 확인 등)에서 확인 중이거나 이미 확인이 완료된 경우

• 포상금이 지급된 후 공단 징수처분 결과가 변경 또는 무효 처리되는 등 지급할 포상금이 달라지면 지급된 포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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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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