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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방법 및 포상금

by 딩도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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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방법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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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 혹시, 내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누군가의 부당 행위로 낭비되고 있다면 화나지 않으신가요?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는 우리 모두의 재정과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 한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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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 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받은 경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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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통해 신 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부당청구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 용을 징수하고 징수금액 중 신고인의 신고내용과 관련한 공단부담금(공단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내용]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거짓. 부당 행위 일체 모든 행위가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인 유형]
① 장기요양기관 관련자(내부 종사자) :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사람

②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수급자 및 그 가족) :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

③ 그 밖의 신고인(기타 일반인) : 그 외 이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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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상담실 〉 포상금제도안내 〉 부당청구 장기 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신고하기 〉 신고하기(실명/익명 선택)

➡️국민건강보험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장기요양 〉 신청〉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 신고 〉 신고하기(실명/익명 선택)

➡️내방, 우편, 부득이한 경우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접수
※ 익명 신고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하며,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없음.

[신고 처리 절차는 과정]
• 신고접수 〉 부당사실 확인 〉 부당 금액 확인 및 징수 〉 포상 금지급결정)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까지 1년 이상 장기간 소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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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① 장기요양기관 관련자(내부 종사자) : 최대 2억 원

②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수급자 및 그 가족), 그 밖의 신고인 (기타 일반인) : 최대 500만 원

※ 익명 신고는 포상금 지급 제외

※ 부당 청구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이를 공모. 가담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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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상담 전화

- 서울•강원 : 02-2126-8620
- 부산•울산•경남 : 051-801-0470
- 대구•경북 : 053-650-9940
- 광주• 전라•제주 : 062-250-0374
- 인천 경기 : 031-230-7914
- 대전•세종•충청 : 044-251-7730
※ 장기요양기관 신고 관련 상담만 가능(신고 접수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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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를 안내로 작성하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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