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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분할납부 방법 (상속세 분납)

by 딩도 202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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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분할납부

상속세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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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피상속인 348,159명 중 과세인원은 15,760명에 그쳤으며 과세기준액에 미달되어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과세미달인원은 332,399명에 달했습니다.

대부분은 과세기준액에 미달되어 납부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납부 대상이 되면 내야 할 세금이 고액인 경우가 많은 상속세입니다.

이처럼 고액의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상속세의 분할 납부 방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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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분할납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쉽게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으니 꼼꼼히 확인하신 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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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분납


상속세 분납이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다음과 같이 분할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분납 신청이 완료되므로 별도로 분 납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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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상속세 연부연납이란 상속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요건
➀상속세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➁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➂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 사용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제외

참고로 상속세 연부연납기간은 위 표 기간 내, 상속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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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가산 이자율
상속세를 연부연납을 하는 경우 연부연납세액 중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일정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을 고려중이시라면 은행예금 이자율과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일시납부시의 기회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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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
참고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중 가업상속 공제를 받지 않은 기업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납부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신청 시에는 납세담보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납부유예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양도 및 상속 증여하는 시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아래의 상속세 납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사유]
➀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➁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➂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➃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➄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주식 등 제외)을 양도•증여하는 경우
* 단, 40% 미만 양도•증여 시 제외
➅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상속세 징수사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유예된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➀담보의 변경 또는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➁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➂상속세 납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부기한까지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미납한 경우

[사후관리 요건]
상속세 납부유예의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➀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할 것
*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거나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봄
➁5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 급여액 70% 이상 유지
➂상속받은 지분 유지

[상속받는 재산으로 세금 납부(물납)하는 방법]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물납)할 수 있습니다.

➡️물납의 요건
➀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비상장주식 등 제외)이 2분의 1 초과
➁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
➂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 가액 초과
➃상속세 물납 신청기한 내* 물납신청서 제출
*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까지, 고지 사: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 액을 초과할 수 없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법인의 주식 등(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비상장주식 등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차감

연부연납 분납세액에 대해서도 첫 회분 분납세액*에 한해서
만 물납을 할 수 있음
*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

물납을 고려 중이시라면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시가와 상속세 결정 시의 평가액 등을 비교한 후 물납하는 것이 유리한지 처분해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따져보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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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마지막으로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분할 납부와 물납의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 납부 방법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납부가 늦어질 경우 아래와 같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오니, 기간 내 성실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미납•미달납부 x 미납 기간 x 이자율

* 미납기간. 납부기간 다음날 ~ 자진납부일
* 이자율 22/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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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설명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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