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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총정리

by 딩도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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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면 다음 해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맞아 최대한 세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실 텐데 세액을 줄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번시간에는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에 대해서 총정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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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절세방법


필요경비 공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세액을 결정할 때 '사업비용'을 공제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사고팔 때 소비자가 내는 10%의 세금을 말하는데 사업자가 부가가 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때 사업비용에 쓰인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사업 소득액은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써 필요경비가 많을수록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종합소득세에서 필요경비가 절세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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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절세방법
✔️세금계산서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각종 증빙서류를 잘 챙겨야 하는데 만약에 증빙서류가 없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데 거래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을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 록이 의무는 아니지만 등록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세금업 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사업자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사용내역 및 목적에 대한 증빙을 명확하고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신고할 때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공급자의 업종이나 면세 여부 등을 적용해 분류되고 매입세액공제 신청도 아주 쉽게 마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카드 등록은 사업자 명의 또는 기업 명의의 신용 카드와 체크카드만 가능한데 만약 공동대표인 경우라 공동대표 구성원 명의의 카드 등록이 가능합니다.

✔️경조사비도 비용 처리 가능
사업을 영위하면서 거래처와 관련한 접대비나 경조사비가 지출됐다면 각각 1건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3,600만 원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접대비는 필수적으로 증빙 서류를 마련해야 하고 경조사 비용은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 등이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
업무용 사용된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량 취득부터 유지비용까지 사업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경차, 9인승 이상의 차량, 화물자동차에 한해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이를 유지하기 위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공과금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전기나 통신, 수도 등 공과금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휴대폰 요금이나 인터넷 요 금과 같은 통신비 등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비용
사업과 관련한 대출금에 발생하는 이자비용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금액은 경비처리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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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절세방법의 핵심은 위 설명과 같이 지출한 경비가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간혹 절세를 목적으로 가짜 세금계산서 등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원래 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 금을 내야 할 수 있으니 경비는 반드시 사업과 관련된 것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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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세청 블로그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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